[보험 프리즘] 경사진 곳에 주차된 車 미끄러져 사고났다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도난이나 차량 파손 후 뺑소니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CCTV에 녹화된 화면을 토대로 범인을 찾으면 다행이겠지만 CCTV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범행이거나 범인이 카메라를 다른 곳으로 돌려 놓았다면 난감해질 것이다.


범인을 찾지 못할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범행을 알면서도 잡거나 제지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아파트 경비원이 24시간 내내 주차장을 순찰하거나 CCTV를 관찰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기에 관리사무소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내 차가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걸로 보상받으면 된다.


그런데 내 차를 망가뜨리고 뺑소니친 사람을 나중에 찾았을 때 가해자를 형사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에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만 망가뜨리고 간 뺑소니범은 처벌할 수 없고 오직 민사 문제에만 해당될 뿐이다.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이중주차가 흔하다.

그런데 내가 주차된 차를 밀다가 그 차가 경사진 곳으로 밀려 내려갔고, 이를 막으려다가 그 차에 내가 깔린 경우는 어떻게 될까?

법원에서는 차를 밀었던 사람의 책임을 약 70%가량으로 보고, 안전하지 못한 곳에 차를 세운 사람의 책임을 30%가량으로 본다.


즉 기본적으로 차를 민 사람이 책임진다는 얘기다.

이중주차할 때는 차가 밀리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세워야 하고 만일 미끄러질 위험이 있을 때는 돌이나 나무 등을 바퀴에 끼워 놓아야 할 것이다.


출처 : 한문철 변호사 2009년 2월 18일                                     조선일보 irea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