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노인보호구역은 노인행동 특성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대상으로 지방경찰청(경찰서장)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교령화 사회 진입과 노인교통사고 증가 추세에 부응하여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고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 및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 공동부령)에 근거, 2007년 4월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구간별․시간대별로 속도제한(30㎞
/h, 통행금지․제한, 주․정차 조치가 가능하고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신호기․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과속방지턱․방호울타리 등 도로 부속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노인의 보행속도를 고려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간을 조정(0.8m/s)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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