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탈 때
         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

        성이 큰 놀이 기구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A 도로교통법 제11조 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놀이기구를 말합니다.

1. 킥보드 2. 롤러스케이트 3. 인라인스케이트 4. 스케이트보드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

도로교통법 제11조 제3항에 대해서는 건거 규정만 있을 뿐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즉 ‘교통이 빈번한 도로 외의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때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법은 최소한의 도덕으로 반드시 지켜질 것을 요구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항까지 처벌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 반할 수 있고, 경제적 약자가 어린이용

인명 보호 장구를 구입,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입법 당시 처벌조항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