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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동차종합검사 공동부령 입법예고에 따른 종합검사대상자동차 관련 알림

수 신 : 정기․정밀검사업체

참 조 : 대표자 및 검사원

 

1. ‘08.11.27 입법예고한 자동차종합검사 공동부령 제장(안) 내용중 [별표 1]

     “종합검사의 검사대상과 검사주기”에서 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종합검사

      받아야 하는 지역의 자동차는 종합검사 대상 차령 전에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예: 비사업용 승용의 경우 4년차 첫정기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여 왔습니다.

 

2. 종합검사 대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통합하여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종합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정밀검사 시행지역이나 정밀검사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신규등록후 4년째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한 정기검사

     를 받아야 하며, 6년째는 정밀검사시행지역에서는 종합검사로, 정밀검사 시행

     지역이 아니곳 에서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2008년 12월 2일

 

대구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356-3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