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는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이들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08. 9.26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년간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안전성 평가기술개발 연구’(자동차성능연구소
용역수행)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전기회생제동장치, 고전원 전기
장치 및 구동축전지」등의 고전원 장치를 사용함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회생제동장치의 안전성 확보
★전기회생제동장치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의 주요기술로서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동함에 따른 오작동 등을 예방
★
고전원 전기장치의 안전성 확보
★
교류 25V, 직류 60V를 초과하는 고전압 전기장치를 사용함에 따른 감전사고 등을 예방
★
구동축전지의 안정성 확보
★
구동 축전지 장착에 따른 발화 및 폭발 등을 예방
★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9.26∼10.16)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내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08.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차세대 자동차의 안전성 강화 및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를 지속 추진하여 그 결과를 제도화하고 국제규범화하는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1. 하이브리드자동차(HEV) 개요 2. 전기자동차(EV) 개요 3. 회생제동장치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