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08. 9. 25(목) / 총 4 매

담당

부서

자동차정책과

담 당 자

과  장 주현종, 사무관 권인식

☎ (02)2110-8694,  kwonik@mltm.go.kr

보 도 일 시

2008년 9월 2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안전기준 도입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는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이들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08. 9.26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년간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안전성 평가기술개발 연구’(자동차성능연구소
   용역수행)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전기회생제동장치, 고전원 전기
   장치 및 구동축전지」등의
전원 장치를 사용함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회생제동장치의 안전성 확보

전기회생제동장치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의 주요기술로서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동함에
    따른 오작동 등을 예방

고전원 전기장치의 안전성 확보

교류 25V, 직류 60V를 초과하는 고전압 전기장치를 사용함에 따른 감전사고 등을 예방

구동축전지의 안정성 확보

구동 축전지 장착에 따른 발화 및 폭발 등을 예방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9.26∼10.16)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내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08.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차세대 자동차의 안전성 강화 및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를 지속 추진하여 그 결과를  제
도화하고 국제규범화하는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1. 하이브리드자동차(HEV) 개요
   2. 전기자동차(EV) 개요
  3. 회생제동장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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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 :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2-2110-8697, 팩스 02-504-9156,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제출기한 : 2008년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안 전문 열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
 

2. 전기자동차(EV) 개요

  “전기자동차”라 함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축전지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를 전동기에 공급하여 자동차를 구동시키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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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생제동장치 개요

   모터와 발전기의 구조 및 원리가 동일하다는 개념에서 출발

   내리막길이나 제동시 자동차의 바퀴가 역으로 구동모터를 돌리게 됨에 따라 이때 발생된

      전기에너지를 회수하여 구동 축전지에 저장
하고 주행조건에 따라 구동시에 사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치



 

2008, 신대우검사소장 : 이  상  도 의 바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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