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20081029-4.htm

제  목 : 정기검사원 선․해임 신고 시 유의사항

수  신 : 정기검사지정업체

참  조 : 대표자 및 검사원


 대구광역시 교통관리과-9199(2008.10.24)호 관련 이첩입니다.


1. 현재 일부 지정정비사업체에서 자동차검사 기술인력(검사원)에 대한 선․해임을 동시에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 이 해임 된 상태에서 무자격자가 검사를 시행하거나,
    검사원이 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등 자동차 불법․부실검사로 인한 민원
    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통지하오니,


2. 지정업체에서는 기술인력 선․해임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정비사업체에서는 기술인력(검사원) 선임시에

    - 기술인력의 해당자격증 사본과 교육
    - 수료증 사본, 연금보험(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사실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제출시 기술인력 미신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08년 10월24일 이후 정기검사원 선임신고시 취업승락서 대신 연금보험(또는 고용보험) 가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 하시기 바라며, 선임일과 보험가입일이 일치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단 하루를 선임 하더라도 보험가입을 원칙으로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

008년 10월 28일


대구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356-3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