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변경 관련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 지시 공문안내

1.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SM520의 범퍼 등을 SM520V 부품으로 교환시 구조

   변경 대상 또는 승인여부에 대해 교통안전공단과 국토해양부가 협의하여 붙임

   과  같이 교통안전공단이 검사소로 지시한 공문을 보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
  
   고 하시기 바랍니다.

 ‣ 지시공문 주요내용

  o차명이 변경되는 차체 구조변경 승인 불가

    - 예) SM520→SM520V, 그랜져→다이너스티

  o차명은 동일하나 모델이 상이한 차체 구조변경 승인 불가

    - 예) 스포티지 : 구형→신형, 프라이드 : 구형→신형

 2. 라세티, 젠트라, 칼로스 원동기형식과 관련한 업무연락

  o 등록한 제원상 원동기형식이 F16D 인 위의 자동차는 실차의 원동기 블록에

     각인된 형식이 F16D3의 경우 등의 형식으로 합격처리, 원동기 형식확인시

     F16D 까지만 같으면 합격처리.



붙 임 :1.구조변경관련 공단이 검사소로 지시한공문사본 1부.

         2.GM대우라세티 1.6차량 원동기 동일성 확인 관련 변경지시

2008년 10월 22일

대구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 356-3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