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부하검사대상차량 재공지
출처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통합시스탬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7의4 “운행차 정밀검사방법.기준 및 검사대상항목
(제92조의9관련)
1. 일반기준
가. 운행차의 정밀검사는 이 표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시행되는 배출가스 검사는
제3호
가목의 부하검사 방법을 적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는 제3호 나목의 무부하
검사
방법을 적용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6.12.29>
(2) 상시 4륜구동 자동차
(3) 2행정 원동기 장착자동차
(4) 1987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휘발유.가스.알콜자동차
(5) 기타 특수한 구조로 검차장의 출입이나 차대동력계에서 배출가스측정이 곤란한
자동차
이외에...
1. 지방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수차량(시위 진압용 가스차량)
2. 소방용 특수차량
시위진압용 가스차량의 경우 :
지방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수차량(시위 진압용
가스차량)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시위진압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장착함
으로 인하여 당초의 차량 총중량을 초과
하고 있고, 또한 동 차량의 년간 평균
주행거리도 860km에 불과하여 동 차량은 도로 주행의 목적이 아니라 특수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 차량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시 무부하검사방법을 적용.
소방용 특수차량 :
소방방재청에서 보유운영중인 소방용 차량에 대하여는 특수한 공용의 목적으로 인하여
기존의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검사방법을 무부하검사방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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