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검사방법 적용 공지

 

관련근거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1312(‘07.08.02) “대형차 부하검사방법에 관한 사항 안내”

환경부에서 부하검사방법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어 공지합니다.

ESP, ASR, TCS 등(이하 미끄럼방지시스템)이 부착된 자동차는 휴즈제거 및 제어스위치 작동

으로 해당기능 작동을 중지할 수 있을 경우 미끄럼방지시스템 작동을 중지시키고 부하검사방법

으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총중량에 상관없이 전차량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며, 반드시 붙임사항의 검사전 유의

사항을 숙지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전       문…


1. 2007.7.1부터 차량총중량5.5톤 초과 자동차(대형자동차)에 대한 정밀검사가 부하검사 방법

   을 적용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ESP, ASR, TCS 등의 미끄럼방지장치시스템 등의 부착된

   차량의 경우 동 기능이 작동 중인 상태에서는 부하검사가 곤란하여 붙임과 같이 차량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에 대한 부하검사방법을 통보하오니 관계기관에 시달하여 정밀검사가

   적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배출가스 검사시 단순히 미끄럼방지기능 장착을 이유로 무부하검사를 시행할 경우

   부하검사를 통해 대형차의 적정 관리 및 대형차로부터 발생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유도하고자

   하는 정밀검사 도입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간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해당 자동차에 대한 정밀검사시 붙임 검사방법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사항 요약…

□ 조치사항

◦ 차량총중량5.5톤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 기존 중소형자동차와 동일하게 부하검사 방법적용

◦ 미끄럼방지시스템이 부착된 자동차는 동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휴즈 또는ON/OFF 스위치

  가부착되어 있으므로 휴즈를 제거하거나 ON/OFF 스위치를 OFF로 전환하여  해당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조치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