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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00 년 월 일
정비사업체명 : 소 재 지 : 대 표 : (인) 정비책임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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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업 체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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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번호 |
일 자 |
등록번호 |
소유자 |
주행거리(Km) (종전 주행거리계) |
고 장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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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등으로 종전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불능”으로 기재 |
주행거리 변경사유 1. 2007년 7월 20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중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자동차의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대책법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대행자 의 확인을 받은 경우
고장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 나.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
질의)
종합검사를 하러 온 차량이 자동차 등록증상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주행거리계 답변)
교통안전공단에 문의 결과입니다. ※
교통안전공단에 주행거리계 고장 취소을 하려갈 때 에는 반드시
등록증 원본을 ※
만약 등록증이 없이 교통안전공단에 주행거리계 확인서 취소을
하러간 차량이 ※
주행 거리계을 교환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