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조변경 차량 의 관능 및 기능검사 확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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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7월 3일 “정밀검사시 차량의 구조변경 및 구조변경검사 완료 확인” 관련하여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1190(‘07.7.13)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확인범위 및 사전확인 철저‘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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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검사시 확인해야 할 구조변경의 범위가 배출가스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지 불법부착물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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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정밀검사지정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지정
사업자로 지정된 자 중에서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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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정밀검사를 동시에 수행토록 함으로써 수검자의 검사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
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에 따른 불법구조변경 등으로 배출가스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 조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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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정밀검사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종합검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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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자동차는 당연히 정기검사에서 불법
구조변경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여야 하며, 정밀검사만 수행하는 경우에도 불법구조
변경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확인검사가 이루어
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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