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정기.정밀.특정) 비교.20071112

구   분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차검사

근거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

대기환경보전법제37조의3

도 정밀검사에관한조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관한  특별법」 제25조

주무
부처

 건설교통부(자동차팀)

환경부교통환경관리과.시도

환경부교통환경관리과.시도

시행
지역

전  국

대기환경규제지역 

인구 50만이상 지역

(서울, 경기 16개시, 인천, 대구,부산,대전,광주,울산)

대기관리권역

(서울, 경기 24개시, 인천)

시행
년도

1962년

2002년부터 차등 적용

2006년

검사
대상

전 차 종

전 차 종

경유자동차

검사
주기

차   종

차령

검사주기

차령

검사주기

차령

검사주기

승용

비사업용

4년

2년

4년경과

2년

5년경과

(3.5톤 미만)

2년

사업용

2년

1년

2년경과

1년

1년

승합

화물

소  형

1년

1년

3년경과(자가용)

2년경과(사업용)

1년

1년

중대형

1년

6월~1년

2년경과

(3.5톤 이상)

1년

검사
방법

항목

 ◦ 안전검사

 - 제동・등화・조향장치 등

 - 배출가스(무부하검사)·소음

운행상태의 배출가스 부하검사

 - 휘발유 : CO, HC, NOx

 - 경  유 : 매연, 엔진출력·회전수

◦ 정밀검사와 동일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적용

 -저감장치부착및엔진개조 

검사
기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재검사

검사기간내부적합 :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이내, 검사기간외부적합 : 다음날로부터10일이내

 (단, 특정경유자동차 :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폐차 등 조치기간(31일 이내)

검사
비용

공단
기준

경형 15,000원, 소형 20,000원

중형 23,000원, 대형 25,000원

 종합검사 부하:경형 45.000원
 종합검사 부하:소형 51.000원

 종합검사 부하:중형 53.000원
 종합검사 부화:대형 61.000원

 종합검사 무부하:경형 33.000원
 종합검사 무부하:소형 38.000원

 종합검사 무부하:중형 44.000원
 종합검사 무부화:대형 47.000원

정기정밀(특정포함) 동시검사시 배출가스 검사수수료 면제(휘발유 1,000원, 경유 2,500원)

미이행

처   분

기간경과 : 31일까지 2만원,

명령불응 : 300만원 이하 벌금 

기간경과 : 31일까지2만원,

명령불응 : 300만원이하벌금 

기간경과 : 31일까지2만원,

명령불응 : 300만원이하벌금

 저감장치 미부착:5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