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정기.정밀.특정) 비교.2007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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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
특정경유차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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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 |
대기환경보전법제37조의3 시・도 정밀검사에관한조례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관한 특별법」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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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 |
건설교통부(자동차팀) |
환경부교통환경관리과.시도 |
환경부교통환경관리과.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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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전 국 |
대기환경규제지역 인구 50만이상 지역 (서울, 경기 16개시, 인천, 대구,부산,대전,광주,울산) |
대기관리권역 (서울, 경기 24개시, 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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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1962년 |
2002년부터 차등 적용 |
200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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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전 차 종 |
전 차 종 |
경유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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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차 종 |
차령 |
검사주기 |
차령 |
검사주기 |
차령 |
검사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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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
비사업용 |
4년 |
2년 |
4년경과 |
2년 |
5년경과 (3.5톤 미만)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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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
2년 |
1년 |
2년경과 |
1년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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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 화물 |
소 형 |
1년 |
1년 |
3년경과(자가용) 2년경과(사업용) |
1년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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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
1년 |
6월~1년 |
2년경과 (3.5톤 이상)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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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 안전검사 - 제동・등화・조향장치 등 - 배출가스(무부하검사)·소음 |
◦ 운행상태의 배출가스 부하검사 - 휘발유 : CO, HC, NOx - 경 유 : 매연, 엔진출력·회전수 |
◦ 정밀검사와 동일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적용 -저감장치부착및엔진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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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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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사 |
검사기간내부적합 :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이내, 검사기간외부적합 : 다음날로부터10일이내 (단, 특정경유자동차 :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폐차 등 조치기간(31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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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공단 |
경형 15,000원, 소형 20,000원 중형 23,000원, 대형 25,000원 |
종합검사
부하:경형 45.000원 종합검사
부하:중형 53.000원 |
종합검사
무부하:경형 33.000원 종합검사
무부하:중형 4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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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정밀(특정포함) 동시검사시 배출가스 검사수수료 면제(휘발유 1,000원, 경유 2,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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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처 분 |
기간경과 : 31일까지 2만원, 명령불응 : 300만원 이하 벌금 |
기간경과 : 31일까지2만원, 명령불응 : 300만원이하벌금 |
기간경과 : 31일까지2만원, 명령불응 : 300만원이하벌금 저감장치 미부착: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