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스컴에 '환경개선 부담금'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어떤 기준으로 부담금을 적용하고

왜 내야하는지 등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

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통ㆍ소비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 오염

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

하게 됩니다.

부과 대상은 건물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면적(연면적)이 160㎡(48.4평) 이상인 시설물(단, 주택과 공

장, 축사 등은 제외)과 경유 사용 자동차(휘발유 및 LPG 자동차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이 의무화

되어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해당 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에 의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환경 개선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일상 생활에 따르는 환경 오염과 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환경개선비용부담

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중기 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저공해 기술

개발 등 환경 관련 연구 개발비 지원, 자연 환경 보전 사업, 환경오염 방지 사업비, 환경 과학 기술 개

발비, 환경 정책 연구 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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