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 처분'에 대하여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 정신병자ㆍ정신미약자ㆍ간질병자.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1종에 한함)

▶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의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다리ㆍ머리ㆍ척추 그 밖의 신체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 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 정기 적성검사에 불합격 하거나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

    을 초과한 때.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국가보안법 위반ㆍ살인ㆍ시체유기, 또는 방화ㆍ강도ㆍ강간ㆍ강제

    추행ㆍ약취ㆍ유인ㆍ감금ㆍ교통 방해)를 한때.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대리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또는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

    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 한 때.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차

    제외)를 운전 한 때.

▶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여 2회 이상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

    람,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운전한 때.

▶ 벌점이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일 때.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한 때.

▶ 약물(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ㆍ흡연ㆍ섭취ㆍ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

    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 교통 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및 시ㆍ군ㆍ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 한때.

▶ 제2종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도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

    하고 그 정지 처분 기간을 경과한 때.

▶ 운전면허 행정 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때.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의 요청이 있은 때.

정지할 수 있는 경위 벌점 기준

정지 처분은 1회의 위반ㆍ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

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합니다.

<법규 위반시 벌점 기준>

▶ 벌점이 110점인 경우 : 2종 면허증 갱신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

    을 경과한 때.

▶ 벌점이 100점인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미만)

▶ 벌점이 90점인 경우 :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 된 때.

▶ 벌점이 40점인 경우

① 정차ㆍ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도로교통법 제31조) 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

    찰 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② 안전운전 의무(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뭔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③ 출석 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 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즉결 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 벌점이 30점인 경우 : ①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② 속도 위반(40km/h초과) ③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④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ㆍ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⑤ 운전면

허증 제시의무 위반

▶ 벌점이 15점인 경우 : ①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② 속도 위반(20km/h초과 40km/h이

   하) ③ 앞지르기 금지 위반 ④ 운전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의 위반 ⑤ 운행기록계 미설치 차량 운전

    금지 등의 위반 ⑥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벌점이 10점인 경우 : ①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ㆍ보도횡단 방법 위반) ② 차로에 따른 통행 위

반( 진로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③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 위반 ④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⑤ 앞지르기 방법 위반 ⑥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

반 포함) ⑦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⑧ 안전운전 의무 위반 ⑨ 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행 위반 ⑩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교통사고 야기시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 벌점 90점인 경우 : 사망 1명마다 사고 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 벌점 15점인 경우 : 중상 1명마다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벌점 5점인 경우 : 경상 1명마다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벌점 2점인 경우 : 부상 신고 1명마다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행정 처분에 대한 구제 방법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

이 있는데, 지방경찰청장의 행정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상급 기관인 경찰청장에게 처분

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처분의 위법 ㆍ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심판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 심판 재결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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