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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 처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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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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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자ㆍ정신미약자ㆍ간질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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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1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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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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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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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ㆍ머리ㆍ척추
그 밖의 신체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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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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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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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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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 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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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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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적성검사에 불합격 하거나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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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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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국가보안법 위반ㆍ살인ㆍ시체유기, 또는 방화ㆍ강도ㆍ강간ㆍ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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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ㆍ약취ㆍ유인ㆍ감금ㆍ교통
방해)를 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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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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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대리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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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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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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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또는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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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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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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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를
운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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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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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여 2회 이상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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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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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운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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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점이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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