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택시 요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타지역으로 갈 경우 택시 요금 산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A

택시의 경우 일반택시ㆍ모범택시ㆍ대형택시 등 종류에 따라 요금 체계가 차이가 나고 있

며, 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택시 중에서 가

장 보편화 되어있는 일반택시를 기준으로, 또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택시의 요금 산정은 기본적으로 거리와 시간입니다. 택시의 기본 요금은 해당 거리와 시간이 안

되었을 경우에도 일정한 수익 보장을 위해 기본요금으로 산정되는 거리와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01년 9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택시의 요금 제도는 출발 시점부터 2km까지를 기준

으로 기본 운임 1,6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후 운임은 168m당 100원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습

니다.

또 도로 체증 등 기타 사정으로 시속 15km 이하의 저속으로 운행 중일 때도 41초당 100원을 부과하

도록 하는 시간 거리 동시 병산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도시를 떠나 다른 도시를 가게 될 경우에는 시 경계부터 시외 할증 요금을 적용하여 요금

의 20%를 할증해서 부과하며, 심야(24:00∼04:00)  시간에는 야간 할증 요금으로 역시 20%의 요금

을 할증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외 할증 요금과 야간 할증 요금이 겹쳐는 경우에는 한가지

할증 요금만 적용하게 됩니다.

수도권인 인천시의 경우는 기본 요금이 2km까지 1,500원. 이후 요금은 170m/41초당 100원을 부과

하는 등 지역별로 기본 요금이나 이후 요금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요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택시 요금

체계는 전국이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신도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개발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교통편이 취약한 산골

오지 등의 일부 도시의 미개발 지역에서는 표준 요금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특성에 따라

빈차로 되돌아 나올 때의 일부 수익 보전 차원으로 기본 요금 후 바로 할증 요금을 적용하여 일반택

시 요금보다는 상당히 비싼 듯한 특별 요금 체계도 일부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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