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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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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타지역으로 갈 경우 택시 요금 산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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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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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의 경우 일반택시ㆍ모범택시ㆍ대형택시
등 종류에 따라 요금 체계가 차이가 나고 있
며, 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택시 중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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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보편화 되어있는 일반택시를
기준으로, 또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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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의 요금 산정은
기본적으로 거리와 시간입니다. 택시의 기본 요금은 해당 거리와 시간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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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경우에도 일정한
수익 보장을 위해 기본요금으로 산정되는 거리와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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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경우 2001년
9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택시의 요금 제도는 출발 시점부터 2km까지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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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본 운임 1,6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후 운임은 168m당 100원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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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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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로 체증 등 기타
사정으로 시속 15km 이하의 저속으로 운행 중일 때도 41초당 100원을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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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시간 거리 동시
병산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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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도시를 떠나
다른 도시를 가게 될 경우에는 시 경계부터 시외 할증 요금을 적용하여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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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를 할증해서 부과하며,
심야(24:00∼04:00) 시간에는 야간 할증 요금으로 역시 20%의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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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증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외 할증 요금과 야간 할증 요금이 겹쳐는 경우에는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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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 요금만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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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인 인천시의 경우는
기본 요금이 2km까지 1,500원. 이후 요금은 170m/41초당 100원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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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지역별로 기본
요금이나 이후 요금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요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택시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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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는 전국이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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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갑자기 신도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개발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교통편이 취약한
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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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 등의 일부 도시의
미개발 지역에서는 표준 요금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특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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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차로 되돌아 나올 때의
일부 수익 보전 차원으로 기본 요금 후 바로 할증 요금을 적용하여 일반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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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요금보다는 상당히
비싼 듯한 특별 요금 체계도 일부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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