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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기준 점검표<개정 2003.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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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항 |
항 목 |
기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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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자동차의 종류(별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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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경 형 |
소 형 |
중 형 |
대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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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용 |
배기량: 800cc 미만 길이:3.5m이하 너비:1.5m이하 높이:2.0m이하 |
배기량: 1500cc 미만 길이:4.7m이하 너비:1.7m이하 높이:2.0m이하 |
배기량1500cc ~2000cc미만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 |
배기량2000cc이상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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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합 |
배기량800cc미만 길이:3.5m이하 너비:1.5m이하 높이:2.0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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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4.7m이하 너비:1.7m이하 높이:2.0m이하 |
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이하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m미만 |
승차정원이36인이상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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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물 |
배기량800cc이하 길이 :3.5m이하 너비:1.5m이하 높이:2.0m이하 |
최대적재량: 1톤이하 총중량:3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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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적재량:1톤 초과∼5톤미만 총중량 :3톤 초과 ∼10톤미만 |
최대적재량:5톤 이상 총중량 :10톤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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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수 |
배기량800cc이하 길이 :3.5m이하 너비:1.5m이하 높이:2.0m이하 |
총중량:3톤 이하 |
총중량 :3톤초과∼10톤미만 |
총중량:10톤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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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륜 |
- |
배기량이100cc이 하(정격출력1Kw 이하)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기타형 에한한다)이60kg 이하인 것 |
배기량이100cc초과200cc이하(정격출력1Kw초과1.5Kw이하)인 것으로서, 60kg초과100kg이하 |
배기량이260cc (정격출력1.5Kw) 를 초과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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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길 이 |
13m이하(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연결시 길이:16.7m이하) (특례 :19m 이내 -- 연결자동차, 굴절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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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비 |
2.5m 이하(특례 :2.7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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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 이 |
4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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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물 돌출거리 |
후사경, 환기장치, 밖으로 열리는 창은 차체 외측에서 30cm 이내 승용자동차는 25cm 이내, 단, 피견인자동차가 견인 자동차가 넓은 경우 견인자동차는 당해 피견인자동차의 바 깥쪽으로부터 10cm 까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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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항 |
항 목 |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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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최저지상고 |
12cm이상(건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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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차량총중량 |
20톤이하(화물 및 특수자동차는 40톤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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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중 |
10톤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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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중 |
5톤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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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조 향 륜 하중분포율 |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20%이상(3륜의 경형 및 소형18%이상, 견인자동차는 연결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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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최대안전 경사각도 |
공차상태(연결자동차 포함)에서 좌ㆍ우 35°이상(단, 콘크리트운반전용 자동차, 최고속도 60km/h이하 또는 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 이하 자동차는 3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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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최소회전반경 |
12m이하[특례자동차: 15.5m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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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운전자의 좌석에서 시동 및 정지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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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화물:차량총중량 1톤당 10마력(ps)이상(경형, 전기자동차와 차량 총중량35톤 초과자동차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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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주행장치 |
타이어 허용하중률:타이어 최대 허용하중의 1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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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받이를 바퀴 뒤쪽에 부착(승용자동차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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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조종장치 |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조작 및 식별이 쉽도록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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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제어 복귀장치:최소 2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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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장치 조종레버의 변속단수별 조작위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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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조향장치 |
조향부품(기계적전달부품제외)고장시 경고장치 갖출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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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장치 오일기준유량(공기압)부족시 경고장치 갖출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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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핸들 유격:조향핸들지름의 12.5%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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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바퀴의 옆 미끄러짐:5mm/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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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제동 장치의 구조와 제동 능력 |
주제동장치와 자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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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동장치는 라이닝 등의 마모상태를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 설치하거나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수있는 장치를갖출 것 (단 예외차량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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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동장치의 라이닝 마모상태를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 설치하거나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단 예외자동차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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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제동장치는 잠김상태가 유지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주행중에도 제동 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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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식제동장치의 공기압력계는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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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견인차의주제동장(0.75 톤이하제외) |
피견인자동차는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용하는 구조(단,총중량 3.5톤이하의 풀트레일러는 관성제동구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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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견인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분리되는 경우 피견인자동차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다만,총중량 1.5톤 이하인 피견인 자동차가 보조연결장치에 의해 조절되고 연결봉이 지면에 닿지 아니 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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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에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독립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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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항 |
항 목 |
기 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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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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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동 경고장치 |
제동기능의 결함을 인지할 수 있는 경고장치설치 (제동오일에 기준유량 또는 기준공기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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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의 경우 : 다른경고등과 구별, 적색의 등화 경고음의 경우 :승용자동차: 65db이상 기타자동차 : 75db 이상 경유사용승용자동차 : 70db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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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3.5톤이하인 피견인자동차제동장치 |
관성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를 모두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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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제동장치와 기타제동장치를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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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자동차가 후진할 경우 피견인자동차에 관성제동장치는 제동기능이 작동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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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자동차가 전진할 경우 피견인자동차에 관성제동장치는 제동기능이 스스로 해지되는 구조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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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동능력(연결자동차포함) |
제동능력 (적차상태에서 측정) |
가.각축의 제동력합:총중량의 50% (최고속도 80km/h 미만자동차 40%) 나. 조작력 : 승용자동차 50kg이하 기타자동차 70kg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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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
승합자동차(경승합제외)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 특수자동차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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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동장치 고장시 쉽게 확인가능한 황색경고등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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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견인자동차는 견인자동차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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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식 주제동장치(3.5톤) |
전원공급장치(발전기, 축전기)는 피견인자동차에 진기식 주제 동장치에 충분한 전류를 공급하는 용량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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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에 전기회로는 과부화시에도 단락이 안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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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항 |
항 목 |
기 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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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주차제동능력(연걸자동차포함) |
측정시 조작력 |
승용자동차 |
발조작:60kg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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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조작 :40kg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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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동차 |
발조작 :70kg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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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조작:50kg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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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능력(적차상태에서 측정) |
경사각11도 |
30분에서 정지상태유지 또는 제동능력이 차량총중량의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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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자동차 제동장치 |
공기식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견인자동차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사이의 공기라인 고장시 자동으로 공기가 차단되는 구조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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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에 고장이 발생 하거나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사이의 공기라인이 차단되는 경우 에도 견인자동차를 정지 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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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톤 초과 견인자동차 제동장치 |
연결 공기라인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 피견인 자동차가 자동으로 제동되거나 견인자동차에서 피견인자동차를 제동시킬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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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제동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공기압력의 손실로 인하여 스프링제동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 될 때 피견인자동차도 자동적으로 제동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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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완충장치 |
충격을 흡수할 완충장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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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연료장치 |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는 배기관으로부터 30cm이상, 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로부터 20cm이상 떨어져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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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탱크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는 구조(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 등의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누출된 가스등이 차실내로 유입되지 아니하고 차체밖으로부터 공기가 통하는 곳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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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기 및 용기밸브 |
차체최후단에서300mm이상 (단 보호판설치시 200m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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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최외측면에서 200mm이상 (단 보호판설치시 100m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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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뒤오우버행 |
축거의 2분의1(단, 경형 및 소형자동차:20분의11, 승합자동차,화물을 차체밖으로 적재할 우려가 없는 자동차:3분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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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적재 량 표시 |
차체의 뒷면에는 차량총중량, 최대적재량을 표기 단, 최대적재량이 1.4톤이하인 경우에는 차량총중량 표시 의무 없음[1. 탱크로리는 차량총중량, 최대적재량, 최대적재용적, 적재물품명 2. 견인형 특수 자동차는 뒷면 또는 우측에<차량중량 + 승차정원중량>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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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보호대:총중량8톤이상, 최대적재량5톤이상인 화물 특수자동차 |
측면보호대 (공차) |
양끝단과 앞바퀴 또는 뒷바퀴와의 간격은 각 각400m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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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단과 지상과의 간격은 500mm이하 최상단과 지상과의 간격은 700m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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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항 |
항 목 |
기 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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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후부안전판:차량총중량3.5톤이상인화물, 특수 |
후부안전판 (공차) |
너비:자동차너비의 100%미만이고 양끝단과 뒷축 좌우 외측타이어 바같면과의 간격은 100m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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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과 지상과의 거리:550m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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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직방향 단면높이:100m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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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대칭, 곡률반경2.5m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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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3m이하에서 길이방향 400mm 이내 설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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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운송용기 |
용기의 뒤쪽 끝이 차체 뒷범퍼 안쪽으로 300mm이상일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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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표부착위치 |
차체의 뒤쪽 끝으로부터 65cm 이내 (구조나 성능상 곤란한 자동차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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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며 가리워지지 않을 것(구조나 성능상 곤란한 자동차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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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연결장치(피견인자동차는 제외) |
차량중량의 1/2배이상의 힘에 견디는 구조일 것 (관성제동장치 설치시 피견인차량 총중량의 2배 이상의 힘을 가진 보조연결장치 설치) : 앞면 또는 뒷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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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승차장치 |
차실을 갖춰야함(견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조명시설,환기 시설(컨버터블,무개자동차,저속차량 제외)을 갖추어야 하며, 원동기 의 냉각수(난방용수 제외)정류기.변환기.변압기.공기청정기등 승객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치는 설치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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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실유효높이:대형승합자동차 180c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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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운전자의 좌석 |
가로ㆍ세로 각각 40c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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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의 운전자의 좌석 후부에는 승객석과 분리될 수 있는 보호봉 또는 격벽시설을 설치(입석을 할 수 없는 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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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승객의 좌석 |
가로ㆍ세로 각각 40c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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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죄석 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 등받이의 앞면과의 거리:65cm이상 (구급,소방 및 특수구조자동차등 건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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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40cm이상 45cm이하(15인승이하의 승합 자동차 및 어린이 운송 용 승합자동차와 구조상 설치하기 곤란한 부분의 좌석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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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좌석 |
가로ㆍ세로 각각 27c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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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좌석 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 등받이의 앞면과의 거리:46c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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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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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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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 |
통로에 접이식좌석 설치대상 자동차(3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다만,31인승이상의안내원용좌석과 차량외부에서 보호자가 조작할 수 있는 어린이운송용승합차의 접이식좌석의 경우에는 설치가능) |
16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 창문 설치 기준 -창문의 구조:개폐식 -유효열림이 가로50cm(30cm), 세로30cm(50cm)이상인 창문의 수가 당해 자동차 옆창문수의 2/3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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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머리지지대 |
승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 제외)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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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좌석안전띠 |
대상:자동차(시내버스,농어촌버스와 건교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구조의 것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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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식안전띠:승용자동차의 좌석 또는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의 좌석과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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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식안전띠:구조상 3점식 안전띠가 곤란한 중간좌석이나 기타의 좌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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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에 어린이 보호용 좌석 부착장치의 설치시 기준 적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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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치(등화시,음량식)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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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입석을 허용하는 자동차 |
차실유효높이:180c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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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효너비:30c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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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의 입석면적:0.14m²이상(통로의 유효너비 30cm와 좌석전방 25cm부분은 입석면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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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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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승강구 크기 |
유효너비:60c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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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높이:160cm이상(대형승합:180cm이상) ※차실내의 유효높이가 120cm미만인 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자동차 및 어린이운소용 자동차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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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대형승합자동차 승강구 및 발판구조 |
제1단 발판의 높이:40cm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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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판을 밝힐 수 있는 등화장치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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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차용 손잡이 설치, 30인이상 자동차 승강구 수동조작 가능할 것. 표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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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비상구 -설치대상 (승차정원30인 이상의자동차) |
차체의 뒷면 또는 차체의 좌측면 뒷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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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너비 : 400m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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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높이 : 1200m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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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으로 열리는 구조, 출구는 단층이 없어야 하며, 비상구 주위의 좌석은 쉽게 제거되거나 접을 수 있는 구조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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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문의 개방방법 표시의무 (개폐식 창문의 규격이 비상구의 규격이거나, 유효너비120cm, 유효높이 40cm이상, 총면적 2제곱미터이상의 강화 유리로 되어 비상구로 대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강화유리의 비상구는 유리를 깰 수 있는 장구를 차실내 4개 이상 설치하고 탈출방법 등을 기재한 표지를 각각의 장구 또는 덮개에 부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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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항 |
항 목 |
기 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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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통로(16인승이상의 자동차) |
유효너비:30cm이상 (승강구로부터 직접 착석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접이식 좌석을 접었을 때 30cm이상의 유효너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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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물품적재장치 |
○일반형 및 덤프형 화물자동차:상방전개식 ○밴형 화물자동차 구조 -적하구는 뒤쪽, 또는 옆쪽, 문은 좌우ㆍ상하 개방 또는 미닫이식 -승차장치와 적재장치 사이는 격벽철판으로 폐쇄. 단,보호봉을 설치한 창유리 부분(20% 이내)은 제외 -옆면벽, 뒷면벽 또는 뒷문은 차체와 동일한 재질로 하고 창유리 설치 불가. 단,유리창을 지탱하는 창문틀이 있고 창문틀에 2개이상의 보호봉을 용접한 옆면벽과 보호봉을 설치한 뒷면벽 또는 뒷문의 경우에는 창유리 설치 가능 -화물칸의 바닥면적이 승차정원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탱크로리,살수자동차 등의 물품적재장치는 건교부장관이 정 하는 운송물품별 비중에 의하여 산출되는 중량에 적합한 구 조이어야 하며 유류ㆍ가스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적재용량이 산출되는 경우 당해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사체, 독극물, 고압가스, 화약류 및 기타 위험물 적재장치는 차실과 완전격리상태, 차체외부에서 적하 할 수 있는 구조일것 ○청소용자동차 등은 덮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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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창유리 |
앞면창유리 |
접합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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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창유리 |
안전유리 (컨버터블 자동차 등 특수구조인 경우는 다른 장치 설치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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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항목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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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자동차의소음허용기준 |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되는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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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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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항목 |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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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배기관 |
○ 열림방향이 좌향 또는 우향 불가 ○ 좌향으로 30도 이내인 것은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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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전조등 |
앞면 좌우에 각1개씩(4등식의 경우 2개를 1개로 본다) ○ 백색, 양쪽 등광색 동일 ○ 1등당 광도 주행빔 : 15,000cd(4등식은 12,000cd)∼112,500cd 변환빔 : 3,000cd∼45,000cd ○ 공차상태에서 지상 50cm 이상 120cm이하 ○ 방전식전구의 경우 자동으로 광축을 조정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공기식 현가장치를 설치한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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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 |
안개등 |
전면 |
○양쪽에 1개씩 ○940cd이상 10,000cd이하 ○백색 또는 황색(양쪽 등광색 동일) ○지상에서 25cm이상(공차시) ○전조등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위치 ○미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 할 수 있는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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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
○2개이하(좌우대칭) ○1개 설치시 차량중심선이나 중심선 왼쪽 ○150cd이상 300cd이하 ○적색 ○지상25cm이상 100cm이하 ○1등당 유효조광면적 140cm²이하 ○발광면은 제동등과 10cm이상간격, 점등표시장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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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후퇴등 |
○2개이하 ○백색 또는 황색 ○공차상태에서 지상25cm이상 120cm이하 ○수평선 상부광도:80cd이상 600cd이하 ○수평선 하부광도:80cd이상 5000cd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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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차폭등 |
○앞면 양쪽 또는 양옆면 앞쪽 대칭 ○수평선 상부광도:4cd이상 125cd이하 ○수평선 하부광도:4cd이상 250cd이하 ○지상 35cm이상 200cm이하 ○발광면의 가장 바깥쪽이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400cm 이내 설치(전조등이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65cm 이내에 설치 되어 있는 경우는 설치제외) ○백색, 황색 또는 호박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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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항목 |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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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번호등 |
○자동차의 후면에 설치 ○ 입사각 8도 이상 ○백색 ○ 최소광도 :8룩스 이상 ○ 바로 뒤쪽에서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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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후미등 |
○ 자동차의 후면 양쪽(좌우대칭) ○ 2cd이상 25cd이하 ○ 적색 ○ 공차상태에서 지상 35cm이상 200cm이하 ○ 투영면적 :12.5cm²(반사기면적 제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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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제동등 |
○ 자동차의 후면 양쪽(좌우대칭) ○ 40cd이상 420cd이하 ○ 적색 ○ 공차상태에서 지상 35cm이상 200cm이하 ○ 1등당 유효조광면적 : 22cm²이상 ○ 투영면적 : 12.5cm²(반사기면적 제외) ○ 다른등과 겸용시 3배이상의 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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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제동등 |
○ 자동차의 후면에 1개(다른 등화와 겸용불가) ○ 25cd이상 160cd이하 ○ 적색 ○ 자동차 수직중심선의 좌우수평각 45도에서 발광면이 보일 것 ○ 등화의 중심점은 뒷면 수직 중심선상에 위치하되 제동등보다 높이 설치할 것 ○ 뒷유리 아래 설치할 경우 뒷유리 아래로 7.5cm(컨버터블 은 15cm)보다 낮지 않을 것 ○ 유효조광면적 : 28cm²이상 ○ 설치가능한 차량 : 승용, 너비가 2m미만이고 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 화물, 특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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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상 수직중심선상에 설치 불가능할 경우 - 뒷면 양쪽에 각각1개 설치 - 등화의 중심점은 동일한 높이이고 수직중심선상에 가장 가깝게 설치하되 제동등보다 높을 것 - 유효조광면적 각각 14cm² ○ 설치가능한 차량 : 너비가 2m미만이고 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 화물, 특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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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항목 |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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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방향지시등 |
○ 전후 양쪽 또는 측면 (좌우대칭, 피견인차의 경우 앞면제외) ○ 공차상태에서 지상35cm이상 200cm이하 ○ 측면에 보조방향지시등 설치 경우 -최전단에서 200cm 이내(차량길이 600cm미만) - 차량 길이의 60% 이내(차량길이 600cm이상) ○ 유효조광면적 :전면1등당 22cm²이상 후면 1등당37.5cm² 이상 ○ 차체너비의 50%이상의 간격으로 설치 ○ 60회 ∼ 120회/분 ○ 황색, 호박색 ○ 50cd∼1,050cd이하(보조 : 0.3cd∼300cd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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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비상점멸 표시등 |
○ 전면과 후면의 좌,우측에 각각 1개 설치 ○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 ○ 방향지시등의 규정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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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후부반사기 |
○ 자동차의 후면양쪽(측면에 보조반사기 설치가능) ○ 3각형 이외의 형상 ○ 경형및소형자동차 : 1000mm²이상 기타자동차 :2000mm² 이상 ○ 후부반사기 : 적색 ○ 측면 전부의 보조반사기 : 황색 또는 호박색 ○ 측면 후부의 보조반사기 : 적색 또는 호박색 ○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mm이상 1500mm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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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후부반사판(지) : 총중량8톤이상이거나 최대 적재량4.5톤이상 화물, 특수 자동차 |
○ 사각형 또는 사선형(좌,우대칭으로 설치) ○ 반사부 면적 0.08m²이상(2개 이상시 그 합) ○ 형광부 면적 0.04m²이상(2개이상시 그 합) ○ 반사부 황색 또는 호박색 ○ 형광부 적색 ○ 지상 250mm이상 1500mm이하 ○ 전체길이 : 1130mm∼2300mm ○ 높이 - 사선형 :140±10mm- 사각형 :210±2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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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후 사 경 |
○ 단일배율(볼록)의 실외 후사경 : 좌,우측에 설치할 것 ○ 단일배율의 실내후사경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10인이하 의 승합자동차 ○ 볼록거울설치시 아래부분에 볼록거울임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 ○ 차체전면 확인을 위한 장치 (총중량 8톤이상, 최대적재량 5톤이상 및 승차정원16인이상의 자동차,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 캡오버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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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항 |
항 목 |
기 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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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
창닦이기 장치 등 |
○ 전면 : 자동차 창닦이기와 세정액 분사장치, 서리 및 안개제거 장치 설치 ○ 작동주기 : 2가지 이상 ○ 최저 작동주기 :20회/분이상 ○ 그외 작동주기 :45회/분이상 ○ 작동주기 차이 : 15회/분이상 ○ 후면 및 기타 창유리 : 창닦이기, 세정액 분사장치, 서리 및 안개 제거장치 설치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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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
경음기 |
음의 최소크기는 90db(C)이며 최대크기는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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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지시오차는 제110조) |
○ 주행거리계 설치 (저속차량제외, 통산거리 측정구조 일 것) ○ 40km/h에서 정15% 부10%이하의 오차 (최고속도가 40km/h미만인 자동차는 그 최고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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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장치 |
○ 차량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운송사업용 시외버스(일반시외버스 제외), 전세버스 승합자동차 :100km/h('96.1.1이후) ○ 차량총중량이 16톤 이상, 최대적재량이 8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중 고압가스 운송탱크설치 자동차('96.4.1이후), 지정수량 이상의 위 험물운반차, 덤프형 및 콘크리트 운반전용차('96.1.1이후)80km/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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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
운행기록계 |
○ 운송사업용 자동차(타규정에 의거 운행기록계 설치시제외) - 운송사업용승합자동차('90.6.1이후) - 중형 및 대형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97.7.1이후) - 경형 및 소형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98.1.1이후) ○ 고압가스('90.6.1) 및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96.1.1이후) ○ 쓰레기 운반전용의 화물자동차('96.1.1이후) ○ 최대적재량 8톤이상의 화물자동차('96.1.1이후) ○ 속도제한 장치 설치시 제외(운송사업용자동차, 고압가스ㆍ위험물 운송차는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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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
소화설비 |
○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에는 능력단위가 1이상인 소화기 1개 설치 ○ 승합자동차(경형승합제외) : 승차정원이 - 15인 이하 : 능력단위2이상인 소화기 1개 - 16인 이상 35인 이하 : 능력단위2이상인 소화기 2개이상 -36인 이상 :능력단위2 및 3이상인 소화기 각1개이상 ○ 지정수량이상의 위허물 및 고압가스 운송자동차 (피견인 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 : 능력단위 3이상의 수동식 소화기 2개 이상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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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항목 |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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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
긴급자동차 |
전방30m거리에서 90dB이상 120dB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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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당 광도는 135cd이상 2,500cd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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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긴급한 경찰임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다)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라)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마) 소방용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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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신ㆍ전화의 수리 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 전기사업ㆍ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해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라) 도로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마) 전파 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바) 기타 자동차 (사) 구난형 특수자동차 (아)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 청소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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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급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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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
햇빛가리개 |
○ 설치대상 : 승용,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 화물 및 특수 자동차의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의 좌석과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중간좌석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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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2 |
전자파장해 방지장치 |
○ 설치적용시기 - 승용 : '97.7.1(신규로 신청하는 기본차종과 동차종의 전자파 장해방지장치를 변경한 자동차) -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인 승합, 화물, 특수 : '99.1.1. - 기타자동차 : 200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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