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기준 점검표<개정 2003.02.25>

조 항

항 목

기준

비 고

제2조

자동차의 종류(별표1)

 

종 류

경 형

소 형

중 형

대 형

승 용

배기량: 800cc

미만

길이:3.5m이하

너비:1.5m이하

높이:2.0m이하 

배기량: 1500cc

미만

길이:4.7m이하

너비:1.7m이하

높이:2.0m이하 

배기량1500cc ~2000cc미만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

배기량2000cc이상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

 

승 합

배기량800cc미만

길이:3.5m이하

너비:1.5m이하

높이:2.0m이하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4.7m이하

너비:1.7m이하

높이:2.0m이하 

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이하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m미만

승차정원이36인이상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m이상

  

화 물

배기량800cc이하

길이 :3.5m이하

너비:1.5m이하

높이:2.0m이하

최대적재량:

1톤이하

총중량:3톤이하

 

최대적재량:1톤

초과∼5톤미만

총중량 :3톤 초과

∼10톤미만

최대적재량:5톤

이상

총중량 :10톤이상

 

특 수

배기량800cc이하

길이 :3.5m이하

너비:1.5m이하

높이:2.0m이하

총중량:3톤 이하

총중량 :3톤초과∼10톤미만

총중량:10톤이상

이 륜

-

배기량이100cc이

하(정격출력1Kw

이하)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기타형

에한한다)이60kg

이하인 것

배기량이100cc초과200cc이하(정격출력1Kw초과1.5Kw이하)인 것으로서, 60kg초과100kg이하

배기량이260cc

(정격출력1.5Kw)

를 초과하는 것

제4조

길  이

 13m이하(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연결시 길이:16.7m이하)

 (특례 :19m 이내 -- 연결자동차, 굴절버스)

 

너  비

 2.5m 이하(특례 :2.75m)

높  이

 4m 이하

부착물

돌출거리

 후사경, 환기장치, 밖으로 열리는 창은 차체 외측에서 30cm  이내

승용자동차는 25cm 이내, 단, 피견인자동차가 견인 자동차가 넓은

경우 견인자동차는 당해 피견인자동차의 바 깥쪽으로부터 10cm

까지 허용

 

 

조 항  

항 목

기준

비고

제5조

최저지상고

12cm이상(건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예외)

 

제6조

차량총중량

20톤이하(화물 및 특수자동차는 40톤이하)

 

축         중

10톤이하

윤         중

5톤이하

제7조

조  향  륜

하중분포율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20%이상(3륜의 경형 및 소형18%이상,

견인자동차는 연결한 상태)

 

제8조

최대안전

경사각도

공차상태(연결자동차 포함)에서 좌ㆍ우 35°이상(단, 콘크리트운반전용

자동차, 최고속도 60km/h이하 또는 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

이하 자동차는 30°이상

 

제9조

최소회전반경

12m이하[특례자동차: 15.5m이하]

 

제11조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운전자의 좌석에서 시동 및 정지가능

 

 

승합,화물:차량총중량 1톤당 10마력(ps)이상(경형, 전기자동차와 차량

총중량35톤 초과자동차 제외)

제12조

주행장치

타이어 허용하중률:타이어 최대 허용하중의 100%이하

 

흙받이를 바퀴 뒤쪽에 부착(승용자동차 제외)

제13조

조종장치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조작 및 식별이 쉽도록 배치

 

가속제어 복귀장치:최소 2개 이상

변속장치 조종레버의 변속단수별 조작위치 표시

제14조

조향장치

조향부품(기계적전달부품제외)고장시 경고장치 갖출것

 

조향장치 오일기준유량(공기압)부족시 경고장치 갖출것

조향핸들 유격:조향핸들지름의 12.5%이내

조향바퀴의 옆 미끄러짐:5mm/m이내

제15조

  제동 장치의

 구조와 제동

 능력

주제동장치와 자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것

 

주제동장치는 라이닝 등의 마모상태를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 설치하거나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수있는 장치를갖출 것

(단 예외차량 제외)

주제동장치의 라이닝 마모상태를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

설치하거나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단 예외자동차 제외)

주차제동장치는 잠김상태가 유지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주행중에도

제동 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공기식제동장치의 공기압력계는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피견인차의주제동장(0.75 톤이하제외)

피견인자동차는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용하는

구조(단,총중량 3.5톤이하의 풀트레일러는 관성제동구조 가능)

 

주행중 견인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분리되는 경우 피견인자동차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다만,총중량 1.5톤 이하인 피견인

자동차가 보조연결장치에 의해 조절되고 연결봉이 지면에 닿지 아니

하는 경우는 제외)

피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에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독립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조 항

항 목

기 준

비고

 

 

 

 

제15조

 

 

 

 

 

 

 

주 제 동

경고장치

 제동기능의 결함을 인지할 수 있는 경고장치설치

 (제동오일에 기준유량 또는 기준공기압)

 

 경고등의 경우 : 다른경고등과 구별, 적색의 등화

 경고음의 경우 :승용자동차: 65db이상

 기타자동차 : 75db 이상

 경유사용승용자동차 : 70db이상

총중량3.5톤이하인 피견인자동차제동장치

 관성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를 모두갖출 것

 

 관성제동장치와 기타제동장치를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연결자동차가 후진할 경우 피견인자동차에 관성제동장치는

 제동기능이 작동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연결자동차가 전진할 경우 피견인자동차에 관성제동장치는

 제동기능이 스스로 해지되는 구조일 것

주제동능력(연결자동차포함)

       제동능력

(적차상태에서 측정)

가.각축의 제동력합:총중량의 50%

 (최고속도 80km/h 미만자동차 40%)

나. 조작력 : 승용자동차 50kg이하

                 기타자동차 70kg이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승합자동차(경승합제외)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 특수자동차의

 설치

 

 주제동장치 고장시 쉽게 확인가능한 황색경고등 설치

 피견인자동차는 견인자동차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구조

전기식 주제동장치(3.5톤)

 전원공급장치(발전기, 축전기)는 피견인자동차에 진기식 주제

동장치에 충분한 전류를 공급하는 용량을 갖출 것

 

 제동장치에 전기회로는 과부화시에도 단락이 안될 것

 

  

조 항

항 목

기 준

비고

제15조

주차제동능력(연걸자동차포함)

측정시 조작력

승용자동차

발조작:60kg이하

 

손조작 :40kg이하

기타자동차

발조작 :70kg이하

손조작:50kg이하

제동능력(적차상태에서 측정)

경사각11도

30분에서 정지상태유지 또는

제동능력이 차량총중량의20%

 

연결자동차

제동장치

공기식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견인자동차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사이의 공기라인 고장시 자동으로 공기가 차단되는 구조일 것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에 고장이 발생

하거나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사이의 공기라인이 차단되는 경우

에도 견인자동차를 정지 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3.5톤 초과 견인자동차 제동장치

연결 공기라인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 피견인

자동차가 자동으로 제동되거나 견인자동차에서

피견인자동차를 제동시킬 수 있을 것

스프링제동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공기압력의

손실로 인하여 스프링제동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

될 때 피견인자동차도 자동적으로 제동될 것

 

 

제16조

 완충장치

충격을 흡수할 완충장치 설치

 

제17조

 연료장치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는 배기관으로부터 30cm이상, 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로부터 20cm이상 떨어져 있을 것

 

연료탱크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는 구조(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 등의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누출된 가스등이 차실내로

유입되지 아니하고 차체밖으로부터 공기가 통하는 곳에 설치)

   가스용기

       및

  용기밸브

차체최후단에서300mm이상

(단 보호판설치시 200mm이상)

차체최외측면에서 200mm이상

(단 보호판설치시 100mm이상)

제19조

뒤오우버행

축거의 2분의1(단, 경형 및 소형자동차:20분의11, 승합자동차,화물을

차체밖으로 적재할 우려가 없는 자동차:3분의2)

 

  최대적재

  량 표시

차체의 뒷면에는 차량총중량, 최대적재량을 표기 단, 최대적재량이

1.4톤이하인 경우에는 차량총중량 표시 의무 없음[1. 탱크로리는

차량총중량, 최대적재량, 최대적재용적, 적재물품명 2. 견인형 특수

자동차는 뒷면 또는 우측에<차량중량 + 승차정원중량>표기]

측면보호대:총중량8톤이상, 최대적재량5톤이상인 화물 특수자동차

측면보호대

(공차)

양끝단과 앞바퀴 또는 뒷바퀴와의 간격은 각

각400mm이내

최하단과 지상과의 간격은 500mm이하

최상단과 지상과의 간격은 700mm이상

 

 

조 항

항 목

기 준

비고

제19조

후부안전판:차량총중량3.5톤이상인화물, 특수

후부안전판

(공차)

너비:자동차너비의 100%미만이고 양끝단과 뒷축

좌우 외측타이어 바같면과의 간격은 100mm이내

 

하단과 지상과의 거리:550mm이내

차량수직방향 단면높이:100mm이상

좌우대칭, 곡률반경2.5mm이상

지상 3m이하에서 길이방향 400mm 이내 설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제외

 고압가스

 운송용기

용기의 뒤쪽 끝이 차체 뒷범퍼 안쪽으로 300mm이상일것

등록번호표부착위치

차체의 뒤쪽 끝으로부터 65cm 이내

(구조나 성능상 곤란한 자동차는 예외)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며 가리워지지 않을 것(구조나 성능상

곤란한 자동차는 예외)

제20조

연결장치(피견인자동차는 제외)

차량중량의 1/2배이상의 힘에 견디는 구조일 것

(관성제동장치 설치시 피견인차량 총중량의 2배 이상의 힘을 가진

보조연결장치 설치) : 앞면 또는 뒷면

 

제23조

승차장치

차실을 갖춰야함(견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조명시설,환기

시설(컨버터블,무개자동차,저속차량 제외)을 갖추어야 하며, 원동기

의 냉각수(난방용수 제외)정류기.변환기.변압기.공기청정기등 승객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치는 설치불가

 

차실유효높이:대형승합자동차 180cm이상

 

 

제24조

 운전자의

    좌석

가로ㆍ세로 각각 40cm이상

 

승합자동차의 운전자의 좌석 후부에는 승객석과 분리될 수 있는 보호봉

또는 격벽시설을 설치(입석을 할 수 없는 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는

제외)

제25조

승객의 좌석

가로ㆍ세로 각각 40cm이상

 

앞죄석 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 등받이의 앞면과의 거리:65cm이상

(구급,소방 및 특수구조자동차등 건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

높이:40cm이상 45cm이하(15인승이하의 승합 자동차 및 어린이 운송

용 승합자동차와 구조상 설치하기 곤란한 부분의 좌석은 제외)

  어린이용

     좌석

가로ㆍ세로 각각 27cm이상

 

앞좌석 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 등받이의 앞면과의 거리:46cm이상

조항

항목 

 

기준

비고

제25조의2

 통로에 접이식좌석 설치대상 자동차(3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다만,31인승이상의안내원용좌석과 차량외부에서 보호자가 조작할 수 있는 어린이운송용승합차의 접이식좌석의 경우에는 설치가능)

 16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 창문 설치 기준

-창문의 구조:개폐식

-유효열림이 가로50cm(30cm), 세로30cm(50cm)이상인 창문의 수가 당해 자동차 옆창문수의 2/3이상일 것

 

 제26조

머리지지대

승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

제외)에 설치

 

 제27조

좌석안전띠

대상:자동차(시내버스,농어촌버스와 건교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구조의 것은 제외)

 

3점식안전띠:승용자동차의 좌석 또는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의 좌석과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

 2점식안전띠:구조상 3점식 안전띠가 곤란한 중간좌석이나 기타의 좌석

 승용자동차에 어린이 보호용 좌석 부착장치의 설치시 기준 적합 여부

 경고장치(등화시,음량식)설치

 제28조

입석을 허용하는 자동차

차실유효높이:180cm이상

 

 통로유효너비:30cm이상

 1인의 입석면적:0.14m²이상(통로의 유효너비 30cm와 좌석전방 25cm부분은 입석면적에서 제외)

 손잡이 설치

 제29조

승강구 크기

유효너비:60cm이상

 

 

 유효높이:160cm이상(대형승합:180cm이상)

 ※차실내의 유효높이가 120cm미만인 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자동차 및 어린이운소용 자동차는 제외

 

 

제29조

대형승합자동차 승강구 및 발판구조

제1단 발판의 높이:40cm이하

 

발판을 밝힐 수 있는 등화장치 구비

승하차용 손잡이 설치, 30인이상 자동차 승강구

수동조작 가능할 것. 표지 설치

제30조

비상구

-설치대상

(승차정원30인

이상의자동차)

차체의 뒷면 또는 차체의 좌측면 뒷쪽 

유효너비 : 400mm이상 

유효높이 : 1200mm 이상 

밖으로 열리는 구조, 출구는 단층이 없어야 하며, 비상구 주위의 좌석은 쉽게

제거되거나 접을 수 있는 구조일 것 

위치 및 문의 개방방법 표시의무

(개폐식 창문의 규격이 비상구의 규격이거나, 유효너비120cm, 유효높이

40cm이상, 총면적 2제곱미터이상의 강화 유리로 되어 비상구로 대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강화유리의 비상구는 유리를 깰 수 있는 장구를 차실내

4개 이상 설치하고 탈출방법 등을 기재한 표지를 각각의 장구 또는 덮개에

부착할 것 

조 항

항 목

기 준

비고

제31조

통로(16인승이상의 자동차)

유효너비:30cm이상

(승강구로부터 직접 착석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접이식 좌석을 접었을

때 30cm이상의 유효너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제32조

물품적재장치

○일반형 및 덤프형 화물자동차:상방전개식

○밴형 화물자동차 구조

-적하구는 뒤쪽, 또는 옆쪽, 문은 좌우ㆍ상하 개방 또는 미닫이식

-승차장치와 적재장치 사이는 격벽철판으로 폐쇄.

  단,보호봉을   설치한 창유리 부분(20% 이내)은 제외

-옆면벽, 뒷면벽 또는 뒷문은 차체와 동일한 재질로 하고 창유리

   설치 불가.

  단,유리창을 지탱하는 창문틀이 있고 창문틀에   2개이상의

  보호봉을 용접한 옆면벽과 보호봉을 설치한 뒷면벽  또는

   뒷문의 경우에는 창유리 설치 가능

-화물칸의 바닥면적이 승차정원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탱크로리,살수자동차 등의 물품적재장치는 건교부장관이 정

  하는 운송물품별 비중에 의하여 산출되는 중량에 적합한 구

  조이어야 하며 유류ㆍ가스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적재용량이

  산출되는 경우 당해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사체, 독극물, 고압가스, 화약류 및 기타 위험물 적재장치는

 차실과 완전격리상태, 차체외부에서 적하 할 수 있는 구조일것

○청소용자동차 등은 덮개 설치

 

제34조

   창유리

앞면창유리

접합유리

 

기타창유리

안전유리

(컨버터블 자동차 등 특수구조인 경우는 다른 장치

설치가능)

 

 

조항

항목

기준

제35조

자동차의소음허용기준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항목

배기소음

(db(A))

경적소음

(db(C))

대상자동차

1995년 12월31일이전에 제작된 자동차

1996년1월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모든자동차

자동차의종류

경  자   동  차

103이하

100이하

115이하

승 용 자 동 차

103이하

100이하

소형화물자동차

103이하

100이하

중 량 자 동 차

107이하

105이하

이 륜 자 동 차

110이하

105이하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항목

배기소음(db(A))

경적소음(db(C))

자동차의종류

경 자 동 차

100이하

110이하

승용자동차

승용1

100이하

110이하

승용2

100이하

110이하

승용3

100이하

112이하

승용4

105이하

112이하

화물자동차

화물1

100이하

110이하

화물2

100이하

110이하

화물3

105이하

112이하

이 륜 자 동 차

105이하

110이하

 

 

조항

항목

기준

비고

제37조

배기관

○ 열림방향이 좌향 또는 우향 불가

○ 좌향으로 30도 이내인 것은 적합

 

제38조

전조등

앞면 좌우에 각1개씩(4등식의 경우 2개를 1개로 본다)

○ 백색, 양쪽 등광색 동일

○ 1등당 광도

주행빔 : 15,000cd(4등식은 12,000cd)∼112,500cd

변환빔 : 3,000cd∼45,000cd

○ 공차상태에서 지상 50cm 이상 120cm이하

○ 방전식전구의 경우 자동으로 광축을 조정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공기식 현가장치를 설치한 경우 제외)

 

제39조의2

안개등

전면

○양쪽에 1개씩

○940cd이상 10,000cd이하

○백색 또는 황색(양쪽 등광색 동일)

○지상에서 25cm이상(공차시)

○전조등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위치

○미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 할 수 있는 구조

 

 

후면

○2개이하(좌우대칭)

○1개 설치시 차량중심선이나 중심선 왼쪽

○150cd이상 300cd이하

○적색

○지상25cm이상 100cm이하

○1등당 유효조광면적 140cm²이하

○발광면은 제동등과 10cm이상간격, 점등표시장치 설치

 

제39조

후퇴등

○2개이하

○백색 또는 황색

○공차상태에서 지상25cm이상 120cm이하

○수평선 상부광도:80cd이상 600cd이하

○수평선 하부광도:80cd이상 5000cd이하

 

제40조

차폭등

○앞면 양쪽 또는 양옆면 앞쪽 대칭

○수평선 상부광도:4cd이상 125cd이하

○수평선 하부광도:4cd이상 250cd이하

○지상 35cm이상 200cm이하

○발광면의 가장 바깥쪽이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400cm 이내

   설치(전조등이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65cm 이내에 설치

   되어 있는 경우는 설치제외)

○백색, 황색 또는 호박색

 

 

 

조항

항목

기준

비고

제41조

번호등

○자동차의 후면에 설치

○ 입사각 8도 이상

○백색

○ 최소광도 :8룩스 이상

○ 바로 뒤쪽에서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제42조

후미등

○ 자동차의 후면 양쪽(좌우대칭)

○ 2cd이상 25cd이하

○ 적색

○ 공차상태에서 지상 35cm이상 200cm이하

○ 투영면적 :12.5cm²(반사기면적 제외) 이상

 

제43조

제동등

○ 자동차의 후면 양쪽(좌우대칭)

○ 40cd이상 420cd이하

○ 적색

○ 공차상태에서 지상 35cm이상 200cm이하

○ 1등당 유효조광면적 : 22cm²이상

○ 투영면적 : 12.5cm²(반사기면적 제외)

○ 다른등과 겸용시 3배이상의 광도

 

보조제동등

○ 자동차의 후면에 1개(다른 등화와 겸용불가)

○ 25cd이상 160cd이하

○ 적색

○ 자동차 수직중심선의 좌우수평각 45도에서 발광면이

    보일 것

○ 등화의 중심점은 뒷면 수직 중심선상에 위치하되 제동등보다 높이 설치할 것

○ 뒷유리 아래 설치할 경우 뒷유리 아래로 7.5cm(컨버터블

    은 15cm)보다 낮지 않을 것

○ 유효조광면적 : 28cm²이상

○ 설치가능한 차량 : 승용, 너비가 2m미만이고 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 화물, 특수

 

※ 구조상 수직중심선상에 설치 불가능할 경우

- 뒷면 양쪽에 각각1개 설치

- 등화의 중심점은 동일한 높이이고 수직중심선상에 가장

   가깝게 설치하되 제동등보다 높을 것

- 유효조광면적 각각 14cm²

○ 설치가능한 차량 : 너비가 2m미만이고 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 화물, 특수

 

 

 

조항

항목

기준

비고

제44조

방향지시등

○ 전후 양쪽 또는 측면

(좌우대칭, 피견인차의 경우 앞면제외)

○ 공차상태에서 지상35cm이상 200cm이하

○ 측면에 보조방향지시등 설치 경우

-최전단에서 200cm 이내(차량길이 600cm미만)

- 차량 길이의 60% 이내(차량길이 600cm이상)

○ 유효조광면적 :전면1등당 22cm²이상 후면 1등당37.5cm²

    이상

○ 차체너비의 50%이상의 간격으로 설치

○ 60회 ∼ 120회/분

○ 황색, 호박색

○ 50cd∼1,050cd이하(보조 : 0.3cd∼300cd이하)

 

제45조

비상점멸

표시등

○ 전면과 후면의 좌,우측에 각각 1개 설치

○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

○ 방향지시등의 규정을 준용

 

제49조

후부반사기

○ 자동차의 후면양쪽(측면에 보조반사기 설치가능)

○ 3각형 이외의 형상

○ 경형및소형자동차 : 1000mm²이상 기타자동차 :2000mm²

    이상

○ 후부반사기 : 적색

○ 측면 전부의 보조반사기 : 황색 또는 호박색

○ 측면 후부의 보조반사기 : 적색 또는 호박색

○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mm이상 1500mm이하

 

제49조

  후부반사판(지) : 총중량8톤이상이거나 최대 적재량4.5톤이상 화물, 특수 자동차

○ 사각형 또는 사선형(좌,우대칭으로 설치)

○ 반사부 면적 0.08m²이상(2개 이상시 그 합)

○ 형광부 면적 0.04m²이상(2개이상시 그 합)

○ 반사부 황색 또는 호박색

○ 형광부 적색

○ 지상 250mm이상 1500mm이하

○ 전체길이 : 1130mm∼2300mm

○ 높이 - 사선형 :140±10mm- 사각형 :210±20mm

 

 제50조

후 사 경

○ 단일배율(볼록)의 실외 후사경 : 좌,우측에 설치할 것

○ 단일배율의 실내후사경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10인이하

    의 승합자동차

○ 볼록거울설치시 아래부분에 볼록거울임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

○ 차체전면 확인을 위한 장치

(총중량 8톤이상, 최대적재량 5톤이상 및 승차정원16인이상의

자동차,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 캡오버 형태

 

 

 

조 항

항 목

기 준

비고

제51조

  창닦이기

  장치 등

○ 전면 : 자동차 창닦이기와 세정액 분사장치, 서리 및 안개제거

    장치 설치

○ 작동주기 : 2가지 이상

○ 최저 작동주기 :20회/분이상

○ 그외 작동주기 :45회/분이상

○ 작동주기 차이 : 15회/분이상

○ 후면 및 기타 창유리 : 창닦이기, 세정액 분사장치,

    서리 및 안개 제거장치 설치가능

 

제53조

경음기

음의 최소크기는 90db(C)이며 최대크기는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제54조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지시오차는 제110조)

○ 주행거리계 설치

(저속차량제외, 통산거리 측정구조 일 것)

○ 40km/h에서 정15% 부10%이하의 오차

    (최고속도가 40km/h미만인 자동차는 그 최고속도)

 

속도제한장치

○ 차량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운송사업용 시외버스(일반시외버스

    제외), 전세버스 승합자동차 :100km/h('96.1.1이후)

○ 차량총중량이 16톤 이상, 최대적재량이 8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중

    고압가스 운송탱크설치 자동차('96.4.1이후), 지정수량 이상의 위

    험물운반차, 덤프형 및 콘크리트 운반전용차('96.1.1이후)80km/h

제56조

운행기록계

○ 운송사업용 자동차(타규정에 의거 운행기록계 설치시제외)

- 운송사업용승합자동차('90.6.1이후)

- 중형 및 대형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97.7.1이후)

- 경형 및 소형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98.1.1이후)

○ 고압가스('90.6.1) 및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96.1.1이후)

○ 쓰레기 운반전용의 화물자동차('96.1.1이후)

○ 최대적재량 8톤이상의 화물자동차('96.1.1이후)

○ 속도제한 장치 설치시 제외(운송사업용자동차, 고압가스ㆍ위험물

    운송차는 불가)

 

제57조

소화설비

○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에는 능력단위가 1이상인 소화기 1개 설치

○ 승합자동차(경형승합제외) : 승차정원이

- 15인 이하 : 능력단위2이상인 소화기 1개

- 16인 이상 35인 이하 : 능력단위2이상인 소화기 2개이상

-36인 이상 :능력단위2 및 3이상인 소화기 각1개이상

○ 지정수량이상의 위허물 및 고압가스 운송자동차

(피견인 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

: 능력단위 3이상의 수동식 소화기 2개 이상 설치

 

 

 

조항

항목

기준

비고

제58조

긴급자동차

전방30m거리에서 90dB이상 120dB이하

 

1등당 광도는 135cd이상 2,500cd이하

(가)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긴급한 경찰임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다)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라)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마) 소방용 자동차

(가) 전신ㆍ전화의 수리 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 전기사업ㆍ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해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라) 도로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마) 전파 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바) 기타 자동차

(사) 구난형 특수자동차

(아)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 청소용자동차

(가) 구급자동차

제101조

햇빛가리개

○ 설치대상 : 승용,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 화물 및 특수

    자동차의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의 좌석과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중간좌석은 제외)

 

제111조의2

 전자파장해  방지장치

○ 설치적용시기

- 승용 : '97.7.1(신규로 신청하는 기본차종과 동차종의 전자파

   장해방지장치를 변경한 자동차)

-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인 승합, 화물, 특수 : '99.1.1.

- 기타자동차 :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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