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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언젠가 TV를 보니 '대포차'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던데 어떤 차량이 대포차인지, 그리고 만약 그 차를 모르고 샀을 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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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로상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등록을 의무적 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어겨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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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사용 정지 행정 처분 기간 중에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 그 차량을 무적차량이라 합니다. 무적 차량의 일종인 '대포차'라는 말은 '무대포로 달린다'는 일본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차량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 은어입니다. 즉, 차량의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리 과속으로 적발되어도 벌금을 내지 않고 항상 과속을 일삼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생겨난 듯합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대포차를 구입하는 이유는 과속을 하더라도 벌금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명의 이전 절차가 없어 차량 자체만 헐값으로 구입하여 차량과 관련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경제적 이점 때문입니다. 즉, 행정 처분 기관은 과속으로 인한 벌금이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실제 차량 소유자가 아닌 서류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의 허점을 악용해 대포차 거래가 사회적으로 만연된다면 과소이 근절되지 않음으 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며,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도 각종 사업에 충당할 세금이 누수되어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대포차를 모는 운전자들의 대부분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 피해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위험성이 높은 대포차를 구입 당시 모르고 샀을 경우 정상적인 자동차 등 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실된 경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포차를 판 사람이 차 속에 숨겨둔 위치 추적 장치(GPS)를 이용하여 다시 절도하는 사건도 있었습 니다. 또한 구입한 대포차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 자동차 중개업자를 통해 구입했다면 그 중개 업자를 대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 되지만, 개인간의 거래일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 상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서류상 소유주와 실제 소유주가 다른 대포차를 구입 당시 몰랐다 하더라 도, 구입한 사람은 많은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차량 구입시 소유자 진위 여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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