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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에 원동기형식 표기(각자) 신고 수리된 원동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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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형식 |
마력(ps) /RPM |
배기량(cc) |
근거(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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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
실차표기 (각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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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848M |
00 |
310/2300 |
14,618 |
인천시 관운1517-13041호(84.5.17) 대우종합기계 03-090801('0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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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846HM |
03 |
185/2500 |
7,2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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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56HM |
04 |
236/2200 |
10,3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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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56MT |
05 |
281/2200 |
10,3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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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56HMU |
06 |
220/2100 |
10,350 |
" |
|
4BA1 |
07 |
85/4000 |
2,77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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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BB1 |
08 |
145/3200 |
5,39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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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23 |
14 |
62/4000 |
2,2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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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46 |
20 |
187/2500 |
8,071 |
" |
|
D1146T |
21 |
240/2300 |
8,07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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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366(NA) |
22 |
240/2200 |
7,0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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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366T |
23 |
305/2200 |
11,0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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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7C |
KH |
170/3000 |
6,728 |
경기도 운수33170-2706호('88.7.11) 기아자동차 기자전기 030829-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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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8.1 부터는 원동기에 원동기 형식만 표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종전의 도로 운송 차량법시행규칙(교통부령 제778허, '84.1.24) 제30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 칙(교통부령 제861호, '87.8.1)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동기 제작자가 원동기 형 식을 [붙임]과 같이 번호 또는 다른 표기양식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표기한 경우 당해 원동기에 대해 동일형식의 원동기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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