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에 원동기형식 표기(각자) 신고 수리된 원동기

원동기형식

마력(ps)

/RPM

배기량(cc)

근거(사유)

자동차등록증

실차표기

(각 자)

D2848M

00

310/2300

14,618

인천시 관운1517-13041호(84.5.17)

대우종합기계 03-090801('03.9.8)

D0846HM

03

185/2500

7,255

"

D2156HM

04

236/2200

10,350

"

D2156MT

05

281/2200

10,350

"

D2156HMU

06

220/2100

10,350

"

4BA1

07

85/4000

2,775

"

6BB1

08

145/3200

5,392

"

C223

14

62/4000

2,238

"

D1146

20

187/2500

8,071

"

D1146T

21

240/2300

8,071

"

D2366(NA)

22

240/2200

7,051

"

D2366T

23

305/2200

11,051

"

H07C

KH

170/3000

6,728

경기도 운수33170-2706호('88.7.11)

기아자동차 기자전기 030829-1호

 

※ '87.8.1 부터는 원동기에 원동기 형식만 표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종전의 도로

     운송 차량법시행규칙(교통부령 제778허, '84.1.24) 제30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

     칙(교통부령 제861호, '87.8.1)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동기 제작자가 원동기 형

     식을 [붙임]과 같이 번호 또는 다른 표기양식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표기한 경우

     당해 원동기에 대해 동일형식의 원동기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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