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의 종류 및 매연기준치적용에 대한 총 정리

                                                                                                          2003-21htm

   ※ 자동차의 종류

      1) 자동차관리법상자동차의종류

      2) 대기환경보전법상자동차가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상자동차의종류 분류는

      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 승차정원 등 으로분류하고  자동차새금  자동차검사유효기간 자동차의차령

      자동차의보험 등을 적용하는 기준이 됩이다

   ※ 대기환경보전법상자동차의종류 분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적용 기준을 말합니다

      상기와 같이 자동차의 종류가 분류된다고 보면 지정정비사업체에서 자동차검사시에 배출가스측정시 합. 불.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해야합니다

      ■  배출가스기준시에 잘못적용하기 쉬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 자동차의 년식을 기준으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하세요

   ※.자동차의 배기량씨씨 및 차량총중량기준으로 자동차의 종류을 적용 하세요.

   .※.자동차의 터보챠져 가 부착차량인지 꼭 확인하고 합.불판정을 하세요.

    ※.웨곤타입차량 액셀밴 르망밴. 꼭 승용으로 적용하세요.

   ※.다목적 및 화물차량 승용차로 적용되는차량인지 확인후 기준을 적용 하세요.

   ※ 특히 2001.1.1.~2002.6.30.까지 배출가스기준표에 신경을 많이 써야합니다 왠야구요.

       2001.1.1.~2002.6.30.까지 차량적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차량 : 엔진배기량800cc미만     

      승용자동차    : 엔진배기량500cc이상차량총중량2.5톤미만

      다목적자동차 :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및 차량총중량 2.5톤미만

      중형 자동차.: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및 차량총중량 3.5톤미만

      대형 자동차.: 차량 총중량 3.5톤이상

 ☆ 여기서 주의가 요합니다

     차명:  마이티Ⅱ슈퍼캪터보         년식: 2002          형식승인번호 1-1171-145-000

     원동기형식:  D4DA        차량총중량: 5590KG        등록증상자동차의종류:  중형화물

     위 차량과 같은 경우에는 차량총중량이3.5톤 이상 이므로 대형차 기준 으로 적용 해야하며     2001.1.1.~2002.6.30.까지 배출가스기준표 대형란에보면 25%가 배출가스기준입니다.만 이차량은

    원동기형식 D4DA는 토보타져가 부착된 차량이라 30%을 적용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2001.1.1.~2002.6.30.까지의 3.5톤 이상  차량에 특히 유념 하셔셔 차종적용  및 배츨가스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업으시길바람니다

 

자동차의 종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5]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차종분류

① 2000년 12월 31일 까지 

종 류

정                  의

규               모

경자동차

주로 적은 수의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

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800㏄미만

승     용

자 동 차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것

엔진배기량 800㏄이상 및

차량 총중량 2.5톤미만

소형화물

자 동 차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800㏄이상 및

차량 총중량 3.5톤미만

중     량
자 동 차

주로 많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

하게 제작된 것

차량총중량 3.5톤이상

이     륜
자 동 차

주로 1인 또는 2인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공차중량 0.5톤미만

비   고

1. 승용자동차에는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웨곤, 8인이하의 승합차를 포함한다.

2. 소형화물자동차는 밴(VAN), 9인이상의 승합차를 포함한다.

3. 중량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이륜자동차에는 옆 차붙이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공차중량이 0.5톤이상인 이륜

   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99.10.22 개정>

5. 제1호 및 제2호의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웨곤(WAGON)·승합차 및 밴 (VAN)의 구분

   에 대 한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엔진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스쿠터형 또는 모페드형에 한한다.

 

    자동차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5]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차종분류 <개정 2000.10.30>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종 류

정     의

규       모

경 자동차

적은수의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

하기 적합하게 제작된것

엔진 배기량800cc 미만

승용 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것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및 차량

총중량 2.5톤미만

다 목 적
자 동 차

주로 사람을 운송하면서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제작된것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5톤미만

중형 자동차

사람 또는 화물을운송하기 적합

하게 제작된 것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및 차량

총중량 3.5톤미만

대형 자동차

많은 사람 또는 화물을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차량 총중량 3.5톤이상

이륜자동차

1인 또는 2인정도의 사람을 운송

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공차 중량 0.5톤미만

 

자동차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5]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차종분류 <개정 2000.10.30>

2002년 7월 1일 이후

종 류

정     의

규       모

자동차

사람 또는 화물을운송

하기 적합하게 제작된것

엔진 배기량 800cc 미만

승   용

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적합하게

제작된 것

승용1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차량총중량 2.5톤 미만,

승차정원8인이하

승용2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5톤미만의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승용3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 및차량 총중량 3.5톤미만

및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용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한한다)

승용4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화   물

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적합하게

제작된 것

화물1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및 차량 총중량 2톤 미만

화물2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이상

3.5톤 미만

화물3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이   륜

자동차

1인 또는 2인정도의사람을

운송하기적합하게 제작된 것

공차중량 0.5톤미만

※ 비 고
1. 제1호의 승용자동차 및 제2호의 다목적자동차는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8인 이하의 승합차

   (차량 너비 2,000mm, 높이 1,800mm 미만)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소형화물자동차는 엔진배기량 800cc 이상인 밴(VAN)과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승차정원 9인 이상의 승합차를 포함한다.

3.제1호의 중량자동차 및 제2호의 대형자동차는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트럭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4. 제2호의 중형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또는 다목적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승차인원 15인 이하의

   승합차와 엔진배기량 800cc 이상인 밴(VAN)을 포함한다.

5. 제3호의 화물2는 엔진배기량 800cc 이상의 밴(VAN)을 포함하고, 화물3은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트럭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6. 이륜자동차는 옆 차붙이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 공차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7. 엔진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모페드형에 한한다.

8.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밴(VAN)의 구분에 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동차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5]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차종분류 <개정 2000.10.30>

2006년 1월 1일 이후                                                  c:wmyhomew 170 or2003-21

종 류

정     의

규       모

경자동차

사람 또는 화물을운송

하기 적합하게 제작된것

엔진 배기량 800cc 미만

승   용

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승차인원8인이하

중형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 차량 총중량 3.5톤미만

승차인원 9인이상 15인이하

대형

차량 총중량 3.5톤이상 12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 12톤 이상

화   물

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및 차량 총중량 2톤 미만

중형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이상

3.5톤 미만

대형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12톤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 12톤 이상

이   륜

자동차

1인 또는 2인정도의사람을

운송하기적합하게 제작된 것

공차중량 0.5톤미만

건  설

기  계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적합

하게 제작된것

원동기 정격출력 19KW 이상 560KW 미만
19*0.736=13.9ps이상 560*0.736=412.1ps미만

※ 비 고
1. 제1호의 승용자동차 및 제2호의 다목적자동차는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8인 이하의 승합차

   (차량 너비 2,000mm, 높이 1,800mm 미만)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소형화물자동차는 엔진배기량 800cc 이상인 밴(VAN)과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승차인원 9인 이상의 승합차를 포함한다.

3.제1호의 중량자동차 및 제2호의 대형자동차는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트럭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4. 제2호의 중형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또는 다목적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승차인원 15인 이하의

   승합차와 엔진배기량 800cc 이상인 밴(VAN)을 포함한다.

5. 제3호의 화물2는 엔진배기량 800cc 이상의 밴(VAN)을 포함하고, 화물3은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트럭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6. 이륜자동차는 옆 차붙이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 공차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7. 엔진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모페드형에 한한다.

8.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밴(VAN)의 구분에 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제3호 및 제4호의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제4호의 화물자동차는 엔진배기량이800CC 이상의 밴(VAN)과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

    펌프트럭을 포함한다.

11.별표20 가목5)의 비고란 제6호와 동별표 나목5)의 비고란 제6호에 따라 이증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은 자동차는 별표 제3호의 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한다.

 

5. 2009년 1월 1일 이후

종    류

정            의

규          모

경자동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승    용

자 동 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 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중 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대 형

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총중량이 15톤 이상

화    물

자 동 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대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이    륜

자 동 차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공차 중량이 0.5톤 미만

건    설

기    계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원동기 정격출력이 19kw 이상 560kw 미만

 

비고

1. 제1호의 승용자동차 및 제2호의 다목적자동차는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승차인 원이 8명 이하인
   승합차(차량의 너비가 2,000㎜미만이고 차량의 높이가 1,800㎜ 미만인 승합차만 해당한다)를 포
   함한다.

2.제1호의 소형화물자동차는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인 밴(VAN)과,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승차인원이 9명 이상인 승합차를 포함한다.

3. 제1호의 중량자동차 및 제2호의 대형자동차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4. 제2호의 중형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또는 다목적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승차인원이15명 이하
    인 승합차와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인 밴(VAN)을 포함한다.
 

5. 제3호의 화물2는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인 밴(VAN)을 포함하고, 화물3은 덤프트럭,콘크리트믹
    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을 포함한다.
 

6. 이륜자동차는 옆 차붙이 이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하며,
    차량 자체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7. 엔진배기량이 50㏄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모페드형(스쿠터형을 포함한다)만 이륜자동차에 포함한다.
 

8.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밴(VAN)의 구분에 대한 세부 기준은 환경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9.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제4호의 화물자동차는 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인 밴(VAN)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을 포함한다.
 

11. 별표 17 제1호마목의 비고란 제6호와 같은 별표 제2호마목의 비고란 제6호에 따라인증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는 별표 5 제3호의 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한다.
 

12. 별표 17 제1호바목의 비고 제18호와 같은 별표 제2호바목의 비고 제5호부터 제7호 까지에 따라
      인 증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는 별표 5 제4호의 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한다.
 

13. 제5호의 화물자동차는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인 밴(VAN)과 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을 포함한다.

 

[별표 1]

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분기준

 

종 류

경 형

소 형

 중  형

대  

승 용

자동차

배기량이800cc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이하인 것

배기량이 1,500cc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이하인 것

배기량이 1,500cc이상 2,000cc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cc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는 것

 

승합

자동차

배기량이800cc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이하인 것으로서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이상인 것

화 물

자동차

배기량이800cc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이하인 것

최대적재랑이 1톤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톤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톤초과 10톤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것

특 수

자동차

배기량이800cc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이하인 것

총중량이 3톤이하인 것

총중량이 3톤초과 10톤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이상인 것

이 륜

자동차

 

배기량이 100cc이하(정격출력 1킬로와트이하)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기타형에 한한다)이 60킬로그램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초과 260cc이하(정격출력 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cc(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주 : 1.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  한다.

          2. 이륜자동차의 정격출력은 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것을 말한다.  

 

    2. 유형별 세부기준

 

종 류

유 형 별

세 부 기 준

승용자동차

일 반 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용겸화물형

외관이 일반형과 유사하면서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

하도록 장치된 것

다 목 적 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

화물형이 아닌 것

기 타 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승합자동차

일 반 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 수 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 등)를 가진 것

화물자동차

일 반 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 프 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 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자동차

견 인 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 난 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작업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이륜자동차

일 반 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

하기 위한 것

특 수 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 타 형

3륜이상인 것으로서 승차정원 1인,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

이면서 배기량이 125cc이하인 것

 

차종 구분의 변경 내용 안내

 

1.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조

2. 개정일시 : '96. 12. 9(건설교통부령 제83호)

3. 시행일시 : 2001. 1. 1

4. 개정내용

 

구     분

시행 전

시행 후

승용자동차

6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    

   하게 제작된 자동차

승합자동차

7인이상의 사람을 운송하기   

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자동차

다만, 그 내부에 특수한 설비

를 갖춘 것에 있어서는 승차

정원에 불구하고 이에 포함

한다.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 

    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

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화물자동차

주로 화물을 운반하기 적합

 하게 제작된 자동차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  

    하게 제작된 자동차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

    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특수자동차

특별한 설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거나

특별한 작업요인을 수행하도

록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

승합·화물 자동차이외의 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승합·화물

    자동차이외의 자동차

 

엔진 형식별 과급기 및 냉각기 설치 현황

1. 기아자동차(주)

엔진형식   

과급기

냉각기

적용차종(기아자동차 경유차량)

 비고

D4EA

카렌스 디젤

 

D4CB

쏘렌토

 

D4DA

파워콤비

 

D4AL

파워콤비, 파맥스, 프런티어2.5톤

 

D6DA

라이노, 뉴코스모스

 

D6AC, D6CA

그랜버드

 

D6AB

리어엔진버스

 

RT, RE

스포티지, 레토나, 록스타

 

R2

×

×

록스타

 

J3

카니발

 

ZB

×

×

복사, 콤비

 

XA

×

×

점보타이탄 1.25톤

 

SC

×

×

세레스, 와이드 봉고

 

S2

×

×

세레스

 

SL

×

×

점보타이탄 2.5톤, 트레이드

 

H07C, K6, K7

×

×

라이노

 

SS

×

×

점보타이탄 1.4톤, 토픽

 

VN

×

×

베스타

 

J2

×

×

프레지오, 와이드봉고, 프런티어1톤, 토픽

 

JS, JT

×

×

프레지오, 와이드봉고, 프런티어1톤

 

HW

×

×

스포티지, 베스타

 

SH

×

×

점보타이탄 2.5톤, 트레이드

 

MA

×

×

스포티지

 

VM39B

×

×

콤비

 

LX, L6, L7, L7A

×

×

코스모스

 

H100

×

AM928

 

DE12

×

×

AM937

 

DSC1110

AM1200(덤프)

 

DSC1108

AM650(덤프)

 

DSC1136

67TT

 

D817T1

AM90TR,25TC

 

DSC1201, DSC1202

AM1300

 

F20C

×

×

AM780TR

 

EF750

×

×

AM939

 

EF750A

×

×

AM948

 

EF750TI

24TC

 

F17E                 

×

×

AM949

 

D2366T

×

11톤카고

 

D2366

×

×

AM928

 

D1146

×

×

AM927

 

D2848T

×

AM654T(트랙터)

 

8DC9

×

×

AM939

 

EM100

×

×

AM420

 

 

2. 대우자동차(주)

엔진형식

과급기

냉각기

적용차종(대우 경유자동차)

비고

 DE08TIS

 ○

 대우8.5톤 카고트럭

 

 DE12TIS

 ○

 ○

 대우11.5톤카고트럭

 

 DV15TIS

 ○

 ○

 대우트랙터

 

 6067TK6K

 ○

 ○

 대우24톤덤프트럭

 

 ISM

 ○

 ○

 대우트랙터

 

 GE12TI

 ○

 ○

 대우CNG 버스

 

 GE08TI

 ○

 ○

 대우버스

 

3. 쌍용자동차(주)

엔진형식

과급기

냉각기

적용차종(쌍용 경유자동차)

비고

661

×

×

무쏘, 코란도, 이스타나, 코란도-밴

무쏘-밴, 이스타나-밴, 뉴훼미리

소형 경유사용엔진임.

662

×

×

무쏘, 코란도, 무쏘-밴, 코란도-밴

661920

무쏘, 코란도, 무쏘-밴, 코란도-밴

662920

무쏘, 코란도, 렉스턴, 코란도-밴

무쏘-밴, 무쏘-픽업

662935

렉스턴

662925

코란도

DC23

×

×

코란도Ⅱ밴, 코라도디젤앰브란스,

코란도디젤롱밴, 코란도 디젤훼밀-9,

코란도디젤6, 코란도디젤5, 코란도디젤4

코란도디젤밴

구형코란도차종임.

'95년이전차종임

OM442

×

×

트랙터

대형경유사용엔진임

 

OM442A

×

콘크리트믹서트럭, 11.5톤카고트럭, 트랙터, 17.5톤카고트럭

OM401LA

쌍용고속관광버스

OM441LA

22.5톤 덤프트럭

D2366T

×

16톤콘테이너트럭, 고속관광버스

D2848T

×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 현대자동차

엔진형식

과급기

냉각기

적용차종(현대  경유자동차)

비고

DAAN

×

×

코러스, 마이티

 

D4AK

×

×

마이티

 

D4AF

×

×

코러스, 마이티. 카운티

 

D4AE

×

코러스, 마이티. 카운티

 

A4AL

카운티, 마이티

 

D4DA

카운티, 마이티

 

D6BR

×

×

에어로타운, 현대4.5, 5톤트럭, 현대8톤트럭, FB500, RB520, 현대에어로시티520버스

 

D6BH

×

×

에어로타운, FB500, RB520, 현대에어로 시티520버스, 현대 4.5톤 트럭

 

D6BJ

×

×

현대3, 4.5, 5톤 트럭

 

D6DA

에어로타운, 현대4.5, 5톤트럭

 

D6AU

×

×

RB585, RB600, 현대대형트럭, 현대에어로시티 540버스

 

D6AV

×

×

RB585, RB600, 현대대형트럭, 현대에어로시티 540버스

 

D6AZ

×

RB585, RB600, 현대에어로시티540버스

 

D6AB

현대에어로버스, 현대대형트럭, 현대에어로시티540버스

 

D6AC

현대에어로버스, 현대대형트럭, HB615

 

D8AY

×

×

HB650, HB615, 현대에어로버스, 현대대형트럭

 

D8AX

현대대형트럭

 

D8AA

×

×

HB650, HB615, 현대에어로버스, 현대대형트럭

 

D8AB

×

×

HB650, HB615, 현대에어로버스, 현대대형트럭

 

D8AW

×

현대에어로버스

 

D6CA

현대에어로버스, 현대대형트럭

 

D4BX

×

×

갤로퍼, 포터, 그레이스

 

D4BA

×

×

갤로퍼, 포터, 그레이스

 

D4BB

×

×

포터, 그레이스, 스타렉스

 

D4BF

×

갤로퍼, 포터, 그레이스, 스타렉스, 리베로

 

D4BH

갤로퍼, 스타렉스, 테라칸, 리베로

 

D4CB

스타렉스

 

D4EA

싼타페, 트라제XG

 

JS

테라칸

 

 

다목적 및 화물차량 승용차로 적용되는차량

차        명

분   류

인 증 번 호

비    고

1) 카스타

승    용

 

 

   2) 카 랜 스

승    용

  YKM1.8VPIFLC

카랜스 는 SP(중형)와 VP(승 용) 

차 량 이  있 습 니다

3) 래조

승    용

 

 

  4) 레토나밴 (2001)

     승    용

YKM2.0VD1CCDA

레토나2001년식 는(승 용)차량이

있 습 니다 ( 엔진모댈 RE )

5) 산타모

승    용

 SHP2.0VG5FM2

VG (승용)

6) 산타패앨피지

승    용

 YMY2.7VP1FSW

VP (승용)

7) 엑셀밴

승    용

 대기환경보전법 별표5 자동차의종류 (제7조관련)

 비고.

1. 승용차에는 다목적형 승용자동,웨곤, 8인이하의

    승합차를 포함한다

 (규정에의거 웨곤형이므로 승용차로분류합니다)

8) 르망밴

승    용

9) 프라이드밴

승    용

  ☞  아토스 97년식부터 기화기는 전자식 이므로 공기과잉율 1±0.1 로적용해야함

  ☞   마티즈 98년식부터 기화기는 전자식 이므로 공기과잉율 1±0.1 로적용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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