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다른 사람(이웃)의 명의로 된 차를 제 이름으로 종합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차주(이웃)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A : 자동차 종합 보험은 원칙적으로 차주의 명의와 보험 가입자의 명의가 같아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주와 본인과의 관계가 이웃이라고 하더라도 차주 명의와 보험

가입자 명의가 서로 다를 경우 종합 보험에의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종합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본인 명의로 새로 가입

해야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주(이웃)가 차주 본인 명의로 종합 보험을 가입하고 개인용 종합 보험

기본 계약'에 가입하시면, 가족 이외인 사람도 사고가 나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주 명의로 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차주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이

역시 무보험으로 처리되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글을 보내주신 분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차주 명의와 가입자 명의가 다를 경우 종합 보험은 불가능하고 아울러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으며,

둘째, 차주도 차주 명의로 종합 보험에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차주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본인 명의로 등록을 하고, 본인 명의로 보험 가입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때는 본인의 나이나 운전할 사람을 고려하여 운전할 사람들이 전부 가족이거나 나이가

26세 이상일 때는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ㆍ'26세 이상'으로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저렴해

질 수 있으며, 물론 이 때도 차를 양도한 전 차주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종합 보험'기본계약'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현재 차주가 차주 명의로 종합 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때 주의할 점은 가족이나 연령별로 한정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각종 '한정 특약'을

배제하고, 차주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누구나 사고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합 보험

기본계약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자료는 김영준.교통안전공단 교수님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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