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렌터카를 타고 다니다가 과속 단속 카메라에 촬영이 된다면 과태료와 벌점 등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과태료) 및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9조(배상 책임)에 의하면, 렌터카

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가운데 발생한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은 임차인의 책임이며, 렌터라를 반환

후에도유효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차량의 경우에느 차량 소유자에게 위의 표와 같이 속도 위반범칙금 납부통지서가

발송되지만, 렌터카의 경우에는 렌트 회사를 통해 운전자를 확인한 후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렌터카를 사용하던 속도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받고서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 징수 절차에 따라 렌터카 임차인의 소유 재산이 압류되어 강제 처분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만약 무인 단속 장비에 의하여 단속되었다는 위반 사실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단속에 이의가 있다

면단속지 경찰서가 아닌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지정된 기일 내에 이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를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료 :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2(범칙 행위 및 범칙 금액표), 별표4(과태료금액표), 도로교통법시행

         규칙 별표16(운전 면허 행정 처분 기준)

1.범칙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따라 금액과 면허벌점이 다릅니다.

2.과태료 :위반 당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 차량 소유주 등에게 차량 관리의 책임을 물어 부과

              하는 금액으로 벌점은 없습니다.(이자료는 이문영/교통안전공단교수님의 자료입니다)

 

속도 위반별 범칙금 및 과태료 금액표

속도위반

범칙금(운전자)

과태료(소유주 등)

승용차량등

승합차량등

면허벌점

승용차량등

승합차량등

20km/h이하

30,000원

30,000원

없음

40,000원

40,000원

21∼40km/h이하

60,000원

70,000원

15점

70,000원

80,000원

40km/h초과

100,000원

100,000원

30점

100,000원

1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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