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교통사고차량 차체 수리범위에 대한 질의

성      명

    황호기

접수번호

18578

        접수일자 2000/06/16   회신일자 2000/08/31

질의내용

1. 열린 행정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 질의 사항은 대형버스(프레임형)가 교통사고로 차량의 앞부분 프레임 (차대)

   이 절손, 변형(뒤틀림)되어 현상태로 수리가 불가능, 균열된부분 (전체길이

   10M 중 3M)을 절단하여 교체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1) 기존 차대를 용접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는 것보다 교체 수리함이 정비도 용이

    하고 안전도면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차대번호는 프레임 후부에 표기되어 재표기사유는 아님

 

3) 교체가 가능할 경우 중고 차체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3. 불가능할경우 차체를 절단 교체 할 수 있는범위는(전체의 %까지 허용 하는지

   그 기준 등) 상기사항에 대한 질의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자동차관리정책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자동차저입범위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 자동차차대(차대가 없는 경우 차체)의 경우 자동차의 동일성 유지를 위 하여

    차대표기문제와 연관되어 정비범위가 결정되어지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의 교환은 금지 되며,

 

3. 차대의 일부정비에 있어서는 자동차동일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비하

    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정비행위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므

    로 교통안전공단 또는 산하 자동차검사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회신기관

및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500-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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