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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RV차량의 뒷뒤 범퍼가드 부착에 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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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나윤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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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37103 |
접수일자 2000/11/10 회신일자 2000/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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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전국에 300여개 자도차 정비 대리점(만도플라자)을 운영하고 있는회사입니다. 금번에 저희 회사에서 RV 및 기타 차량에 적합한 용품을 취급하기에 앞서 아래 와 같이 질의를 보내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RV차량, JEEP차량 등에 전/후면 보호범퍼, 스키캐리어, 자전거캐리어,화물 캐리어 등이 장착되고 있는데, 당사에서도 이런 용품들을 취급코져 하는데, 항간 에 이런 품목들이 불법 부착물로 인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불법 부착물로 판정이 났는지, 이런사항이 법제화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불법부착물로 인정이 되었으면 당사에서는 취급 및 전국 대리점에 공급의사가 없아오니, 빠른 시일내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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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1. 자동차를 등록 후 차량의 구조에 별도의 장치를 장착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이라 하며, 2. 자동차 형식승인시 캐리어나, 범퍼가드는 일부 차종에 한하여 형식승인을 받은것(지프의 후면 범퍼 보호대는 승인 불가품)이나, 당초 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이 장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3. 구조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장착하여 운행 적발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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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및 부서 |
자동차 관리과 전화번호 500-4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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