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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받은 차량의 폐차가능여부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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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김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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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14409 |
접수일자 2000/05/15 회신일자 200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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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불법 구조변경되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의해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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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받은 차량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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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폐차시켜도 무방한지아니면 법에 의한명령이므로 원상복구명령을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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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에 폐차를 하여 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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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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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유차량에 대하여는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원상복구와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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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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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폐차와는 별도로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처벌(분)은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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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및 부서 |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02-500-4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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