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받은 차량의 폐차가능여부 질의

성      명

    김진수

접수번호

14409

     접수일자 2000/05/15   회신일자  2000/05/15

질의내용

불법 구조변경되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의해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받은 차량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차량

을 폐차시켜도 무방한지아니면 법에 의한명령이므로 원상복구명령을 이행

한 후에 폐차를 하여 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자기 소유차량에 대하여는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원상복구와 관계없이

   폐차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 폐차와는 별도로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처벌(분)은 받아야 함

회신기관

및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02-500-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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