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레져용 트레일러에 관한 문의

성    명

    전성철

접수번호

13094

접수일자 2000/05/02    회신일자 2000/05/02

질의내용

레져용 트레일러에 관한 문의

경찰청 문의결과 피 견인차가 750kg이하, 길이 3.5m이하, 폭 2m 이하는

견인차의 면허만 허용되면 운행 가능하답니다. 그럼 이런 피 견인차의 등록

사항은 어떠한지요.

이 정도의 피견인차도 형식승인을 받거나 안전시험을 거쳐 등록을 하고 난

다음 도로 운행을 하여야 합니까.

회신내용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의거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

    으로 제작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하며,

2. 동건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시험

    연구소 TEL: 0339-357-6711)의 형식승인을 받고 등록을 하여야

    도로를 운행할 수 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회신기관

및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500-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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