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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차를 매매센타에 팔았는데 검사과태료는 우리가 납부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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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임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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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12276 |
접수일자 2000/04/25 회신일자 2000/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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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자동차를 99년 5월경에 매매센타에 팔았는데 검사만료일이 '99. 6.10.이고 검사를 받은 날은 99. 8. 6일로 42일이 경과하여 5만원의과태료 고지서가 집으왔습니다.
등록 원부를 발급받아 보니 99. 10. 27. 김성환이란 분이 명의변경을 하였더 군요?
검사만료일 이전에 이미 자동차를 매매센타에 팔았는데 검사지연과태료를 납부할려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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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귀하가 자동차매매상사에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라면(매매알선이 아닌), 매도자는 자동차 인도일까지의 제세공과금등을 부담하고, 인도일 이후의 제반권리 및 의무는 매매상사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상의 계약날짜, 인도일, 잔금수령일등을 엄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경우는 검사지연과태료를 먼저 납부하시고(등록원부상으론 귀하 에게 검사지연 귀책사유가 있음), 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해서등록관청에 고발,사법절차에 의한 구상권행사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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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및 부서 |
자동차 관리과 전화번호 02-500-4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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