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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업무 불만처리 요령 1. 목적 연합회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수행하는 자동차검사업무와 관련한 검사불만신고 사항을 신속ㆍ정확 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운영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자동차의 검사업무 불만처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의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불만"이라함은 민원인이 검사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구두 또는 문서상 기명 으로 불만이 제출된 것(이하 " 불만" 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 나. 검사를 빙자하여 금품 또는 향연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 검사기준 외의 사항을 지적하는 행위 라. 검사의 합격을 빙자하여 과다정비하는 행위 마. 기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시정이 요구되는 행위 2) "불만관리부서"란 시 ㆍ 도조합에서 불만을 접수하고 그 결과를 관리하는 부서(이라 "관리부서" 라 한다)를 말한다. 4.운영 가. 신고사항의 신고자의 주소 ㆍ 성명이 불명하거나 중상모략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를 처리 하지 아니한다. 나. 관리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불만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부서에 송부 하여야 한다. 5. 불만처리 업무의 흐름 시ㆍ 도조합은 자동차검사업무와 관련한 불만신고 사항의 처리는 별표1의 흐름도와같다. 6. 불만접수등 가. 민원인으로부터의 불만은 각호의 방법으로 불만신고를 접수한다. 1) 전화 2) Facsimile(FAX : 문서전송기) 3) 우편(郵便) 4) 면담(面談) 나. 전화 또는 면담에 의한 불만 신고 접수시에는 접수자가 별지1호서식에 의한 자동차 검사불만 접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불만접수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자동차검사불만접수대장에 접수번호를 부여 하고 등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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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접수대장에 등록시 접수번호는 서기년도의 하위 2자리와 해당월 2자리 및 그월의 접수일련 번호 2자리를 연이어 기록한다. 7. 불만처리요청 불만을 접수한 시ㆍ도조합 관리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자동차 검사불만처리요청서를 작성 당해 지정정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검사관련부서는 부본을 송부하여 참조하게 할 수 있다. 8. 불만원인 점검 확인 가. 불만처리요청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는 당해 불만에 대하여 원인을 신속하게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나. 지정정비사업자는 점검 확인 결과를 관할 조합에 송부하여 참조하게 할 수 있다. 9. 불만처리결과 보고 불만을 처리한 지정정비사업자는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조합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이때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검사표 사본 및 민원인에게 통보한처리내용을 첨부하여 야 한다. 다만, 유선상으로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보서에 기재한다. 10. 불만현장 점검 확인 조합 이사장은 통보된 불만의 처리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또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해당 업체를 점검,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정정비사업자는 점검,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1. 조사결과의 처리 지정정비사업자는 당해 민원의 원인이 직원의 고의 또는 중요한 과실로 인정될 때에는 조합 이사 장에게 해당직원의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12. 동일불만의 재발방지 조합 이사장은 일정기간 동안 처리된 불만을 정리하고 전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공지 하여 동일불만에 대한 재발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13. 사후관리 불만의 원인이 검사자의 고의 또는 동일한 과실의 반복발생등에 기인된 경우 조합이사장은 해당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업무상 경고를 통보할 수 있다. 14. 심의원회 구성운영 가.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검사업무 불만처리에 대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이견이 있어조정하기 위해 조합 이사장은 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나. 조합이사장은 민원인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지정정비사업자 중 5명 이내의 전문인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5. 시행일 이요령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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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자동차 검사불만접수서 접수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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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 |
사업장주소 |
민원인 |
접수자 |
접수일자 |
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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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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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정정비사업자 |
검사시행자 |
검사의종류 |
업체명 |
검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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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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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사항 |
ㆍ자동차검사불만처리 요청서 통지 : 당해지정정비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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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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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호 서식」 자동차검사불만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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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내용 |
처리내용 |
민원 통보 일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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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일 |
부서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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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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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불만처리요청서 |
발신 oo조합이사장 |
담당 |
전무이사 |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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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같이 자동차검사 불만이 접수되어 통보하오니 조치바랍니다 2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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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oo지정정비사업자 |
담당 |
검사책임자 |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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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접수번호 |
사업장명 |
사업장주소 |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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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일자 |
검사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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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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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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