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수출용차량 경매를 통하여 취득할 경우 차량등록절차

 성      명

    동원토건(주)

 접수번호

4245

     접수일자 2000/02/17   회신일자 2000/02/17

 질의내용

당사는 대우자동차 CP를 매입하였다가 대우사태로 인하여 지급 일에 지급

받지 못하여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동원토건 입니다.

당사는 대우자동차에 자금이 묶여 어쩔 수 없이 채권회수를 위해 대우자동

차군산공장에 있는 수출용 자동차인 누비라 Ⅱ를 압류하게 되었고 1차는

유찰되어 2차경매일이 며칠후에 있습니다. ①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감정을 하였는데 추후 낙찰인이 차량을 등록하고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 가필요하며

②수출용 차량이기에 국내에서 운행을 하기위해서는 형슥승인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낙찰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부터 문의가 많아 부득이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대우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인도할 때

③차량등록증과 제작증명서 등을 필히 발급 받아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차종과 차적 : 대우자동차 누비라 Ⅱ

 2. PO-NO :J6409368   3. VIN-NO : YK428200

 4. COLOR :11U   5. 차대번호 : KLAJF69EYK428200

 6. 엔진형식 :E-TEC16V   7. 차량형식 :JF696

8. B/NO :428200  9. C/NO : 6607   10.  DRDER NO : AG9J1A1

11. COC : MDE4LS550   12. 제작자 : 대우자동차주식회사 

 회신내용

당해 차량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았다면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시면 되는 것이고,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형식승인

을 받은 후 동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회신기관

및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500-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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