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사 례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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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머0000 자동차 소유자 j씨는 검사기간이 되어 차량수리 후 검사를 받기 위해 정비공장에들렀으나 정비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공장직원의 말을 듣고 검사기간 이 넘어갈 것 같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자세한 내용을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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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장기간의 정비로 기간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의 소유자가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인 정비공장에서 발급하는 차량수리 확인서를 첨부하여 연장 신청하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조치해 주므로 이 기간내에 수리 완료하고 검사를받으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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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사유로는 ①자동차의 도난의 경우 ②자동차의 사고발생 ③자동차의 현물 압류된 경우 ④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도난사실확인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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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출장을 다니다 너무 바빠 정기검사일을 넘겨버린 P씨는 지금이라도 검사 를 받을려고하는데 검사절차와 검사과태료 산정기준을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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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나 검사 기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책임보험가입증명서(영수증)를 지참하여 가까운 검사소 또는 지정정비사업체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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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정기검사 지연 일수에 따라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는 2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 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최고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사후에 부과되며, 송부된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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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씨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하여 번호판이 영치되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정기검사 기일을 넘겨 버렸다. 이와 같은 경우 정기검사의무가 면제 되지는 않는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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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씨의 경우는 정기검사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만일 이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하였다면, 과태료도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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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정기검사 목적으로 번호판 없이도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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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검사를 위해 운행함을 나타내는 검사안내엽서(검사경과안내엽서) 또는 검사 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이 영치된 확인서를 휴대하고 운행을 하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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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씨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있던 중 정기점검 명령도 이행하지 않아 고발당하여 검찰청에벌금을 납부하였는데 검사과태료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P씨는 벌금을 납부하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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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기검사 미 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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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미필차량에 대하여 따로이 점검·정비 또는 검사명령을 하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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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P씨의 경우는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되어 그에 대한 벌칙으로 벌금을 부과 당하게 되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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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미 이행으로 인한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정기검사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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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기검사 미 이행으로 과태료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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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차주입니다. 사용 중 자동차의 정기점검에 대한 문의. (※사업용자동차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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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59조 (정기점검) ① 사업용 자동차 소유자는 법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차령이 경과된후 최초로 정기검사을 받아야 하는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와 그 이후 매 1년마다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승용:3년, 승합:4년, 화물·특수:5년)
1) 최초점검시: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예) 검사유효기간만료일 : 2003년 1월 15일 정기점검기간 : 2003년 1월 15일 (전후30일) 차기점검 유효기간 : 2003.1.16-2004.1.15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 2) 그 후 매1년마다 정기점검시 (예) 정기점검유효기간기간 : 2003. 1. 15일 -2004.1.15 정기점검기간 : 2004. 1. 16.-2005.1.15 차기점검 유효기간 : 2003.1.6-2004.1.15 ※ 정기점검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 3) 정기점검기간 유효기간 만료일(전후30일)에 속하지 않는 정기점검시 (예) 정기점검기간 : 2003. 2. 15일 정기점검 시행일 : 2003.3.17(정기점검기간 30일초과) 차기점검 유효기간 : 2003.3.18-2004.3.17 ※ 실제 정기점검일 다음날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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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신청시 구비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 점검 신청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자동차종합정비업체, 소형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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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일반 승합 차를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로 구조변경을 하려한다. 구조변경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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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조변경을 하려면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후 정비업체에서 구조 변경작업을 거쳐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마치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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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서류로는 ①구조변경신청서1부, ②구조변경전· 후의 주요제원대비표2부, ③구조변경전·후의 외관도, ④구조·장치의 설계도(서)2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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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와 같이 어린이보호차량으로의 변경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보육시설, 학원의 인가 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학교, 보육시설, 학원의 인가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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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구조변경전·후의 외관도, 구조·장치의 설계도(서)등의 작성 은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대부분 계약한 시공정비업체에서 구조변경의 모든 절차를 대행하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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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정기검사안내문을 받고 검사를 하던 P씨는 당연히 검사안내문이 우송되어 오리라 생각하고 있던 중 자동차 정기검사일을 넘겨버렸다. P씨는 정기검사안내 문 및 검사경과 안내엽서를 받지 않고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지를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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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사항으로 주의, 촉구성질의 검사안내 서 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소유자 스스로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검사과태 료가 부과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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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 로 과태료 부과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정식재판을 받게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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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 처분에 예에 의하여 재산 압류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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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세워 둔 차를 도난당한 P씨는 검사도 받지 못하고 유효기간 연장신청도 하지 않아 검사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도난으로 인하여 검사를 못 받는 것이 명백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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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전액부과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과태료가 차등 감면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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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전액 감면 검사유효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 ▶ 과태료 1/2 감면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 도난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도난신고일 이후부터 감경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