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정조 제 192호 시 행 일 자 2002. 4. 18. 수 신 각 업 체 참 조 제 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개정통보
1. 연합회 검사-98호('2002.4.10)의 이첩 통보입니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 제5항의 개정으로 자동차의 연료장치를 L.P.G로 구조변경할 때에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받기전에 한국 가스안전공사에서 받던 완성검사가 면제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 니다.
가. 시행일 : 2002년 4월 1일
나. 구조변경검사시 제출서류
※ 용기양도증 사본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99.8.6 이전 제4종) 등록증 사본 (필요시 원본 확인)
붙 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관련 규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