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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속도제한기 설치대상 범위에 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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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성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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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3773 |
접수일자 2000/02/14 회신일자 2000/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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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속도제한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차량과 운행기록지를 부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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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하는 차량에 대하여 상세한 구분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모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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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대하여 운행기록계를 부착 하는 것으로 통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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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사실인지 확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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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는 속도제한기를 개발하여 제품 생산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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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속도제한기 및 운행기록계 부착 대상자동차는 자동차 안전기준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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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및 제56조에 열거된 자동차인 바 동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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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계 부착대상 확대 관련 사항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정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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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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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및 부서 |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500-4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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