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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규차량 검사에 따른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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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조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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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3521 |
접수일자 2000/02/11 회신일자 2000/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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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1996년 7월 24일 출고(경형승용차)되어 운행하다가 2000년2월10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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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러 온 경우 검사일자를 어떻게 입력을 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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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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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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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유효기간 산정은 신규등록일부터 기산 하도록 되어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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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와 같이 출고후 장기간 경과 된 후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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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검사를 실시하거나, 종전의 완성검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검사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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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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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및 부서 |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02)500-4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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