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신규차량 검사에 따른 문의

 성      명

   조혜영

 접수번호

3521

     접수일자 2000/02/11  회신일자 2000/02/17

  질의내용

1996년 7월 24일 출고(경형승용차)되어 운행하다가 2000년2월10일에

등록하러 온  경우 검사일자를 어떻게 입력을 해야하는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자동차 정기검사유효기간 산정은 신규등록일부터 기산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의 경우와 같이 출고후 장기간 경과 된 후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검사를 실시하거나, 종전의 완성검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검사유효기간

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회신기관

및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02)500-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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