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01년부터 달라지는 승용 승합차 분류기준 변경에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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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신행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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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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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2000/11/21 회신일자 2000/11/24 |
질의내용 |
2001년부터 승용, 승합차 분류 기준변경 내용에 관한 질의가 있어 문의 드립 니다. - 종전 6인승 이하 승용차, 7인승 이상 승합차에서 10인승 이하는 모든 승용 차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그럼 200년 현재 승합으로 분류되어있는 자동차도 내년 부터 자동차세금을 모두 승용으로
적용하는지... 변경된다면 어떤
절차로 변경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란도 밴(2인승)이 현재는 화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또한 승용 으로 분류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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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 으로 내년부터 자동차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7~ 10인승 자동차를 금년말까지 등록하는 경우에는 「승합」으로 등록되고, 2001.1.1. 이후 등록하는 경우「승용」으로 등록됩니다 .
- 이에 따라 내년부터 7~10인승 자동차에 대하여 승용세율을 적용하여야하나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면서 형평과세가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해서 등록시기(2000.12.31.이전, 2001.1.1.이후)에 관계없이 동이렇게 등 록세 및 자동차세를 2004년까지는 승합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하고, 2005 ~2007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한 후 2007년부터는 승용세율로 적용하는 유 예 기간 제도를 마련,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는 조세의 일반원칙인 형평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동일한 차량 에 대하여는 동등한 세금이 과세되어야 한다는 점과 2000.12.31 이전 취득 자에대한 기득권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및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일정한 적응기간 부여 등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종합 적인 대안으로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이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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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이에 대한 법적용 근거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지방세/법령정보/법령ㆍ지침)에 게재되어 있는 2000. 12.15.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년 1.1.부터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면허세가폐지되고, 내년 7.1.부터 자동차 최초등록일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검해주는 새차ㆍ헌차 차등과세제도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자동 차 분류기준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건설교통부 자동 차 관리과(500-415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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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및 부서 |
행정자치부 세제과 전화번호 02)3703-5010,5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