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특수용도 화물차 승차인원을 확대 가능성에 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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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강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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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25870 |
접수일자 2000/08/09 회신일자 2000/08/10 |
질의내용 |
한국마사회에서 차량관계 업무를 맡고 있는 강환구입니다. 우리회의 특성상 마필을 운송하기 위한 마필운송차를 제작함에 있어 대형트럭의 적재함에 별도의 탑을 탑재하고 마필을 격리 하여 다수의 말을 운송합니다. 문제는 말이 운송도중 차안에서 여러형태의 사고로 인하여 충분한 경기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심한 경우 마필이 폐사할 수 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하여 운행 중 운전석에서 마필적재실을 살펴보고 있으나, 공간이 격리되어 즉각 조치가 어려워 긴급정차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마필적재실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마필관리사 2명이 탑승하여 마필을 보살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참고로 외국의 마필운송차는 운전석과 마필실 사이에 별도로 마필을 돌볼 수 있도록 시트가 장착되었더군요. 현재 대형트럭 승차인원은 운전자 포함 2명입니다. 추가인원 2명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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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 화물자동차는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한 구조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2. 따라서, 화물자동차의 경우 사람이 적재함에는 승차할 수는 없으며, 화물 과 격리되는 구조로써 별도의 차실을 확보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3. 자동차의 제작과 관련한 사항은 제작사에 의뢰하여 검토케 하시면, 수고 의 필요는 덜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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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및 부서 |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500-4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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