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영업용자동차 정기점검주기 문의

성     명

     한국진

접수번호

18601

접수일자 2000/06/17   회신일자 2000/06/22

질의내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는 승용차는 3년, 승합차는 4년,

화물 및 특수자동차는 5년의 차령이 각각 경과 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위의 차령이 승용차는 4년, 승합차는 5년, 회물차는 6년(특수, 대형

화물은 5년 6개월)으로 변동되었다고 하는데 변동된 정기점검주기를 몇

연도 몇월 이후 출고차량 또는 몇 연도 몇월 이후 최초등록일부터 적용할

것인지 각 구처의 해석이 분분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o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은 '96.12.9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며

 

o 동 개정규정 적용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일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개정 규칙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는 개정 규칙 시행

    일 이후 최초로 정기점검을 받은 날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회신기관

및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02)500-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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