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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영업용자동차 정기점검주기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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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국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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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18601 |
접수일자 2000/06/17 회신일자 2000/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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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는 승용차는 3년, 승합차는 4년, 화물 및 특수자동차는 5년의 차령이 각각 경과 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위의 차령이 승용차는 4년, 승합차는 5년, 회물차는 6년(특수, 대형 화물은 5년 6개월)으로 변동되었다고 하는데 변동된 정기점검주기를 몇 연도 몇월 이후 출고차량 또는 몇 연도 몇월 이후 최초등록일부터 적용할 것인지 각 구처의 해석이 분분하여 질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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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o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은 '96.12.9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며
o 동 개정규정 적용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일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개정 규칙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는 개정 규칙 시행 일 이후 최초로 정기점검을 받은 날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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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및 부서 |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02)500-4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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