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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동차 유효 기간 산정(외국 출국 및 형 집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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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박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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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2964 |
접수일자 2000/02/07 회신일자 200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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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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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울진에서 자동차 검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대용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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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유효기간 만료일에차주가 외국여행 또는 형 집행시에 자동차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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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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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에 외국체류나 형 집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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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없어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입국하거나 형 만료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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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동차검사를 어떻게 실시하며 유효기간 산정이나 과태료 등을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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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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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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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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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15일 이내에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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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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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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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제75조의 검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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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기관 및 부서 |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02)500-4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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