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자동차 유효 기간 산정(외국 출국 및 형 집행자)

 성      명

   박대용

 접수번호

2964

   접수일자 2000/02/07   회신일자 2000/02/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진에서 자동차 검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대용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유효기간 만료일에차주가 외국여행 또는 형 집행시에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에 외국체류나 형 집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없어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입국하거나 형 만료후

에 자동차검사를 어떻게 실시하며 유효기간 산정이나 과태료 등을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15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제75조의 검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시기관

및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02)500-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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