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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차량구조변경 관련...(공중전화기부착위치에 좌석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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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이재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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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17629 |
접수일자 2000/06/09 회신일자 200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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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차량구조변경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1. 신차 출고시 우등고속버스내 종전의 공중전화 시트 대신 우등 고속버스 1인용 시트를 부착하였을 경우 30좌석이 되는데, 현행 차량등록증상에는 승차정원이 29명으로 되있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2. 현재 운행중인 우등고속버스 차량내 공중전화 시트를 우등 고속버스 1인용 시트로 교체를 한 경우 이를 구조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3. 공중전화를 탈착하고 다른 대체 편의시설을 설치한후 우등용 1인 시트를 교체한 것도 구조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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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1. 우등고속버스등의 공중전화기 의자는 형식승인시 승객이 승차할 수 있는 좌석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2. 동 의자를 좌석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한 구조변경승인등을 받아야 합니다.
3. 또한, 운수사업용 차량의 구조는 운수사업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첨언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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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및 부서 |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500-4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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