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경승용차의 구조 변경에 관한 질의

 성      명

  최선규

 접수번호

12911

    접수일자 2000/04/29  회신일자  2000/05/02

 질의내용

현재 티코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차량을 밴형 차량으로

구조변경하여 용달화물 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도로 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화물자동차만이 사용할 수

   가 있으므로,

 

2. 기등록된 티코는 종별이 승용차이므로 사업용도로 사용하실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회신기관

및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500-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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