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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경승용차의 구조 변경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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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최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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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12911 |
접수일자 2000/04/29 회신일자 2000/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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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현재 티코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차량을 밴형 차량으로 구조변경하여 용달화물 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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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도로 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화물자동차만이 사용할 수 가 있으므로,
2. 기등록된 티코는 종별이 승용차이므로 사업용도로 사용하실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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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및 부서 |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500-4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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