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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구조ㆍ장치변경에 관하여(화물차 측면유리 미닫이문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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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신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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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10848 |
접수일자 2000/04/12 회신일자 2000/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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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2호에 의거 밴형화물 자동차 의 물품적재장치의 옆면벽에 보호봉을 설치한 경우에는 창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문을 필히 통유리로 구조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닫이문도 구조변경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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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2001년10월29일 부로 물품적재장치의 옆면벽에는 창문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동창문을 미닫이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화물운송목적과 동규칙 취지에 맞지 않아 구조변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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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및 부서 |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500-4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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