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구조ㆍ장치변경에 관하여(화물차 측면유리 미닫이문 설치)

 성      명

  신종철

 접수번호

10848

    접수일자 2000/04/12   회신일자 2000/04/18

 질의내용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2호에 의거 밴형화물 자동차

의 물품적재장치의 옆면벽에 보호봉을 설치한 경우에는 창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문을 필히 통유리로 구조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닫이문도

구조변경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01년10월29일 부로 물품적재장치의 옆면벽에는 창문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동창문을 미닫이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화물운송목적과 동규칙 취지에 맞지

않아 구조변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회신기관

및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500-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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