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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동차 구조변경 관련문의(소음기 구조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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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김도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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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8766 |
접수일자 2000/03/25 회신일자 200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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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1. 차량 제작시 각 부품에 적합한 부품(소음기 포함)을 장착(형식승인)후 출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구조변경승인 신청시 교체하고자 하는 흡음형소음기에 대하여 인증서(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인정서) 를 해당관청(신청 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아니면 관청에 제출치 않고 교통안전관리공단 산하 검사소에서 검사만 받으면 되는지 여부.
3. 또한 국가기관(공공기관)이라함은 어느 기관을 의미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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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배기가스발산장치 및 소음방지장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구조변경승인 대상에 포함 하고 있으며,
2. 그 사유는 제작사에서 자동차를 설계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에 적합되게 제작하여 장착한 것이나, 시중 유사품의 경우 개별차량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 사례가 없어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한 개별승인을 받아 구조를 변경한후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합니다.
3. 참고로 자동차는 총중량 및 변속기, 배기량, 출력 등의 형태에 따라 배출 가스 및 소음측정 데이터가 개별차량 마다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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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및 부서 |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500-4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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