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자동차 구조변경(머플러 구조변경)

 성      명

  최수옥

 접수번호

8670

    접수일자 2000/03/24   회신일자 2000/04/01

 질의내용

자동차의 구조 장치중에 배기가스를 방출하는 부분인 머플러가 있습니다.

요즘 시중에는 원래 자동차가 생산되어져 나올 때 달려있던 머플러 말고

사제에서 새로 제작한 튜닝 머플러라는 것이있는데 자동차 안전기준과 배기

가스기준치 그리고 소음기준치 모두에서 테스트를 받고 합격한 제품들입

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청관계직원들조차 머플러가 자동차 구조변경대상 인지

조차모른다는 겁니다.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 한 개인으로서 넘어야 하는 벽이 너무 큰 것같습니다.

일부 몇몇 구청에서는 튜닝머플러를 변경승인 해준 사례도 있긴 하지만

나머지 일부는 머플러 구조변경사례가 없어서 관계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어야 할 정도입니다.

머플러의 구조변경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배기가스발산장치

   및 소음방지장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구조변경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기존 자동차에 장착된 배출가스발산장치 및 소음방지장치는 동 자동차의

    설계시에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가장 적합되게 제작하여 기준에 맞는 시험

    을 통과하여 장착된 것이나, 시중 유사품의 경우 동 자동차에 장착하여

    시험을 실시한 바가 없어 개별차량에 대한 구조변경승인을 득한후 소정

    의 검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회신기관

및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500-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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