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구조변경후 차종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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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이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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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7319 |
접수일자 2000/03/14 회신일자 2000/03/15 |
질의내용 |
현재 대형화물에 속한 5톤 화물차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조변경을 하였 습니다. 총중량 및 적재량이 모두 중형 화물에 속하고 화물협회에서 질의한 내용의 회답(자관91170-1149호 <98312323>) 내용처럼 중형 화물에 속해 검사기간을 정정 하려고 여러곳에 문의를 해봤지만 서로 상반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 검사소에서는 위에서언급한 공문처럼 중형으로 인정하여 5년간 1년 검사후 6개월 검사를 실시하지만 수원 및 충청 지방 검사소에서는 종전 의 대형 화물로 인정하여 2년간 1년 검사후 6개월 검사로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사업소에서도 확실한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확실한 답변 을 부탁 드립니다. 차량의 총중량 10톤 이하이고 최대 적재량도 5톤 이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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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대형화물자동차로 구분되어 있는 자동차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관할관청 으로부터 구조변경 승인을 득하여 적재량과 총중량등의 조건이 중형화물 자동차에 속하게 될 경우 정기검사는 변경후의 차종구분에 따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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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및 부서 |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02)500-4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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