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구조변경후 차종의 구분

 성      명

  이성재

 접수번호

7319

     접수일자 2000/03/14  회신일자 2000/03/15

 질의내용

현재 대형화물에  속한 5톤 화물차가법한 절차를 통해 구조변경을 하였

습니다. 총중량 및 적재량이 모두 중형 화물에 속하고 화물협회에서 질의한

내용의 회답(자관91170-1149호 <98312323>) 내용처럼 중형 화물에 속해

검사기간을 정정 하려고 여러곳에 문의를 해봤지만 서로 상반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 검사소에서는 위에서언급한 공문처럼 중형으로 인정하여 5년간

1년 검사후 6개월 검사를 실시하지만 수원 및 충청 지방 검사소에서는 종전

의 대형 화물로 인정하여 2년간 1년 검사후 6개월 검사로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사업소에서도 확실한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확실한 답변

을 부탁 드립니다. 차량의 총중량 10톤 이하이고 최대 적재량도 5톤 이하

입니다.

 회신내용

대형화물자동차로 구분되어 있는 자동차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관할관청

으로부터 구조변경 승인을 득하여 적재량과 총중량등의 조건이 중형화물

자동차에 속하게 될 경우 정기검사는 변경후의 차종구분에 따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회신기관

및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02)500-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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