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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별표5)
차종분류 2002년7월1일
이후 적용 차종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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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7월1일 이후 차종적용 비고 1, 제1호의 승용자동차는 (별표5)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차종분류)
2000년
12월 31일 비고 1을 뜻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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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7월1일 이후 차종적용 비고 1, 제2호의 다목적자동차는 (별표5)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차종분류)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 까지 의 다목적자동차을 뜻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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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7월1일 이후 차종적용 비고 2, 제1호의 소형화물자동차는 (별표5)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차종분류)
2000년
12월 31일 비고2을 뜻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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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7월1일 이후 차종적용 비고 3, 제1호의 중량자동차는 (별표5)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차종분류)
2000년
12월 31일 비고 3을 뜻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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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7월1일 이후 차종적용 비고 3, 제2호의대형자동차는 (별표5)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차종분류)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 까지의 대형자동차 을 뜻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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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7월1일 이후 차종적용 비고 4, 제2호의중형자동차는 (별표5)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차종분류)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 까지의 중형자동차 을 뜻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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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7월1일 이후 차종적용 비고5, 제3호의화물2는 (별표5)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차종분류)
2002년
7월 1일 <개정200.10.30> 화물2을 뜻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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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7월1일 이후 차종적용 비고5, 제3호의화물3는 (별표5)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차종분류)
2002년
7월 1일 <개정200.10.30> 화물3을 뜻함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의종류
승용1
= 엔진배기량 800㏄이상. 차량총중량 2.5톤 미만. 승차정원8인이하.차량너비2.000㎜
높이1.800㎜미만
승용2
= 엔진배기량 800㏄이상. 차량총중량 2.5톤 미만의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승용3
= 엔진배기량 800㏄이상.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승차정원 8인이상~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용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한한다.)
승용4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화물1
= 엔진배기량 800㏄이상. 차량총중량 2톤 미만
화물2
= 엔진배기량 800㏄이상의 밴 (van)포함. 차량총중량 2톤 이상~ 3.5톤 미만
화물3
= 차량총중량 3.5톤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 트럭
기타 환경
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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