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종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5]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차종분류

① 2000년 12월 31일 까지

 

종 류

정                  의

규               모

경자동차

주로 적은 수의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

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800㏄미만

승     용

자 동 차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것

엔진배기량 800㏄이상 및

차량 총중량 2.5톤미만

소형화물

자 동 차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800㏄이상 및

차량 총중량 3.5톤미만

중     량
자 동 차

주로 많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

하게 제작된 것

차량총중량 3.5톤이상

이     륜
자 동 차

주로 1인 또는 2인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공차중량 0.5톤미만

비   고

1. 승용자동차에는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웨곤, 8인이하의 승합차를 포함한다.


2. 소형화물자동차는 밴(VAN), 9인이상의 승합차를 포함한다.

3. 중량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이륜자동차에는 옆 차붙이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공차중량이 0.5톤이상인 이륜 자동차는 경 자동차로

    분류한다.<99.10.22 개정>

5. 제1호 및 제2호의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웨곤(WAGON)·승합차 및 밴 (VAN)의 구분에 대 한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엔진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스쿠터형 또는 모페드형에 한한다.

 

   

 자동차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5]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차종분류 <개정 2000.10.30>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종 류

정     의

규       모

경 자동차

적은수의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

하기 적합하게 제작된것

엔진 배기량800cc 미만

승용 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것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및 차량

총중량 2.5톤미만

다 목 적
자 동 차

주로 사람을 운송하면서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제작된것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및 차량

총중량 2.5톤미만

중형 자동차

사람 또는 화물을운송하기 적합

하게 제작된 것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및 차량

총중량 3.5톤미만

대형 자동차

많은 사람 또는 화물을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차량 총중량 3.5톤이상

이륜자동차

1인 또는 2인정도의 사람을 운송

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공차 중량 0.5톤미만

 

 

자동차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5]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차종분류 <개정 2000.10.30>

2002년 7월 1일 이후

종 류

정     의

규       모

자동차

사람 또는 화물을운송

하기 적합하게 제작된것

엔진 배기량 800cc 미만

승   용

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적합하게

제작된 것

승용1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차량총중량 2.5톤 미만,

승차정원8인이하 및차량너비 2,000mm,

높이 1,800mm 미만

승용2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5톤미만의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승용3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 및차량 총중량 3.5톤미만

및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용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한한다)

승용4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화   물

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적합하게

제작된 것

화물1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및 차량 총중량 2톤 미만

화물2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이상

3.5톤 미만

화물3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이   륜

자동차

1인또는 2인정도의사람을

운송하기적합하게 제작된 것

공차중량 0.5톤미만

건   설
기   계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적합
하게 제작된것

원동기 정격출력 19kW 이상 560kW 미만

※ 비 고
1. 제1호의 승용자동차 및 제2호의 다목적자동차는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8인 이하의 승합차

   (차량 너비 2,000mm, 높이 1,800mm 미만)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소형화물자동차는 엔진배기량 800cc 이상인 밴(VAN)과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승차정원 9인 이상의 승합차를 포함한다.

3.제1호의 중량자동차 및 제2호의 대형자동차는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트럭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4. 제2호의 중형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또는 다목적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승차인원 15인 이하의

   승합차와 엔진배기량 800cc 이상인 밴(VAN)을 포함한다.

5. 제3호의 화물2는 엔진배기량 800cc 이상의 밴(VAN)을 포함하고, 화물3은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트럭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6. 이륜자동차는 옆 차붙이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 공차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7. 엔진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모페드형에 한한다.

8.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밴(VAN)의 구분에 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대기환경보전법(별표5) 차종분류  2002년7월1일 이후 적용 차종해설입니다.

※ 2002년7월1일 이후 차종적용 비고 1, 제1호의 승용자동차는 (별표5)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차종분류)

                                                                                        2000년 12월 31일 비고 1을 뜻함입니다.

※ 2002년7월1일 이후 차종적용 비고 1, 제2호의 다목적자동차는 (별표5)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차종분류)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 까지 의 다목적자동차을 뜻함입니다.

※ 2002년7월1일 이후 차종적용 비고 2, 제1호의 소형화물자동차는 (별표5)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차종분류)

                                                                                            2000년 12월 31일 비고2을 뜻함입니다.

※ 2002년7월1일 이후 차종적용 비고 3, 제1호의 중량자동차는 (별표5)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차종분류)

                                                                                        2000년 12월 31일 비고 3을 뜻함입니다.

※ 2002년7월1일 이후 차종적용 비고 3, 제2호의대형자동차는 (별표5)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차종분류)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 까지의 대형자동차 을 뜻함입니다.

※ 2002년7월1일 이후 차종적용 비고 4, 제2호의중형자동차는 (별표5)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차종분류)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 까지의 중형자동차 을 뜻함입니다.

※ 2002년7월1일 이후 차종적용 비고5, 제3호의화물2는 (별표5)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차종분류)

                                                           2002년 7월 1일 <개정200.10.30> 화물2을  뜻함입니다.

※ 2002년7월1일 이후 차종적용 비고5, 제3호의화물3는 (별표5)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차종분류)

                                                          2002년 7월 1일 <개정200.10.30> 화물3을  뜻함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의종류

 

승용1 = 엔진배기량 800㏄이상. 차량총중량 2.5톤 미만. 승차정원8인이하.차량너비2.000㎜

           높이1.800㎜미만

승용2 = 엔진배기량 800㏄이상. 차량총중량 2.5톤 미만의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승용3 = 엔진배기량 800㏄이상.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승차정원 8인이상~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용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한한다.)

승용4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화물1 = 엔진배기량 800㏄이상. 차량총중량 2톤 미만

화물2 = 엔진배기량 800㏄이상의 밴 (van)포함. 차량총중량 2톤 이상~ 3.5톤 미만

화물3 = 차량총중량 3.5톤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 트럭 기타 환경

           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자동차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5]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차종분류 <개정 2000.10.30>

2006년 1월 1일 이후                                                  c:wmyhomew 170 or2003-21

종 류

정     의

규       모

자동차

사람 또는 화물을운송

하기 적합하게 제작된것

엔진 배기량 800cc 미만

승   용

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승차인원8인이하

중형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 차량 총중량 3.5톤미만

승차인원 9인이상 15인이하

대형

차량 총중량 3.5톤이상 12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 12톤 이상

화   물

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및 차량 총중량 2톤 미만

중형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이상

3.5톤 미만

대형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12톤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 12톤 이상

이   륜

자동차

1인 또는 2인정도의사람을

운송하기적합하게 제작된 것

공차중량 0.5톤미만

건  설

기  계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적합

하게 제작된것

원동기 정격출력 19KW 이상 560KW 미만
19*0.736=13.9ps이상 560*0.736=412.1ps미만

※ 비 고
1. 제1호의 승용자동차 및 제2호의 다목적자동차는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8인 이하의 승합차

   (차량 너비 2,000mm, 높이 1,800mm 미만)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소형화물자동차는 엔진배기량 800cc 이상인 밴(VAN)과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승차인원 9인 이상의 승합차를 포함한다.

3.제1호의 중량자동차 및 제2호의 대형자동차는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트럭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4. 제2호의 중형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또는 다목적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승차인원 15인 이하의

   승합차와 엔진배기량 800cc 이상인 밴(VAN)을 포함한다.

5. 제3호의 화물2는 엔진배기량 800cc 이상의 밴(VAN)을 포함하고, 화물3은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트럭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6. 이륜자동차는 옆 차붙이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 공차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7. 엔진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모페드형에 한한다.

8.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밴(VAN)의 구분에 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제3호 및 제4호의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제4호의 화물자동차는 엔진배기량이800CC 이상의 밴(VAN)과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

    펌프트럭을 포함한다.

11.별표20 가목5)의 비고란 제6호와 동별표 나목5)의 비고란 제6호에 따라 이증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은 자동차는 별표 제3호의 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한다.

 

 5. 2009년 1월 1일 이후

종    류

정            의

규          모

경자동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승    용

자 동 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 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중 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대 형

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총중량이 15톤 이상

화    물

자 동 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대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이    륜

자 동 차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공차 중량이 0.5톤 미만

건    설

기    계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원동기 정격출력이 19kw 이상 560kw 미만

 

비고

1. 제1호의 승용자동차 및 제2호의 다목적자동차는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승차인 원이 8명 이하인
   승합차(차량의 너비가 2,000㎜미만이고 차량의 높이가 1,800㎜ 미만인 승합차만 해당한다)를 포함
   한다.

2.제1호의 소형화물자동차는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인 밴(VAN)과,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승차인원이 9명 이상인 승합차를 포함한다.

3. 제1호의 중량자동차 및 제2호의 대형자동차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4. 제2호의 중형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또는 다목적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승차 인원이15명 이하
    인 승합차와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인 밴(VAN)을 포함한다.
 

5. 제3호의 화물2는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인 밴(VAN)을 포함하고, 화물3은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을 포함한다.

6. 이륜자동차는 옆 차붙이 이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하며,
    차량 자체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7. 엔진배기량이 50㏄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모페드형(스쿠터형을 포함한다)만 이륜 자동차에 포함
    한다.
 

8.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밴(VAN)의 구분에 대한세부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제4호의 화물자동차는 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인 밴(VAN)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을 포함한다.
 

11. 별표 17 제1호마목의 비고란 제6호와 같은 별표 제2호마목의 비고란 제6호에 따라 인증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는 별표 5 제3호의 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한다.
 

12. 별표 17 제1호바목의 비고 제18호와 같은 별표 제2호바목의 비고 제5호부터 제7호 까지에 따라
      인 증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는 별표 5 제4호의 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한다.
 

13. 제5호의 화물자동차는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인 밴(VAN)과 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