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표기제시 유의사항               14.html

▣  업체명 및 코드번호 기재

  지정정비사업자명 및 업체고유번호 5자리코드번호 고무인제작 날인

▣  자동차 등록번호 기제철저

  지역명, 차종별분류기호 (가,나,더,러,후,호,로,르등) 및 숫자를 정자로 기제하여

  기록의 오류발생금지

▣  검사기한예시(시행규칙 제74조 제3항) 시행일 : 2009.3.29

22.23.24.25.26.27.28.29.30.31.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

검사기간: 검사유효기잔만료일전31일이내   ←  ◎   → 검사기간:  검사유효기잔만료일후31일이내

▣  사전검사 : 검사기간 (만료일전31일이전) 전에 검사받은 차는 시행일 : 2009.3.29

(접수일 다음날부터 기간산정)

부적합시 재검기간10일, 재검기간내에 검사히지 않을 경우 완불보고

▣  검사기간내에 받은 경우 :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  검사기간 경과후에 받은 경우 : 검사기간 (만료일후 31일 이후 ) 경과후에 시행일 : 2009.3.29

검사받은차는 검사접수일 다음날부터

(부적합시 재검기간 10일 재검기간내에 검사하지 않을 경우 완불보고)

▣  차령에 따른 검사기간 : 최초등록일 기준에 의하여 차령을 적용

예)

최초등록일

만료일

검사시행일

기간산정

비고

87.10.10

97.10.09

97.10.09

97.10.10∼99.10.09(2년)

10년이하

87.10.10

97.10.09

99.10.10

97.10.10∼98.10.09(1년)

10년경과

▣  재검기간 부여요령 (시행규칙 제81조) 시행일:2003년 1월 2일

 ★ 검사기간내에  검사받아 부적합 받았을 경우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후 31일 + 재검일10일

 ★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검사를 받아 부적합 받았을 경우는

 만료일 다음날 + 기간잔여일 + 재검일10일

▣  특기사항 기록 (위험물 운반차량의 경우)

 ★ 관청코드 : 해당 소방관서 기록 (예) ○○소방서)

 ★ 지시일자 : 허가일자 기록

 ★ 지시번호 : 허가번호 기록

 ★ 내용 : 운반물품명 및 용량 (예 경질유 ○○○ℓ)

기물번호 (제작번호) 기록 (예 93-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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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락, 오기, 오판등을 하지말 것

(  정정시는 반드시 빨간색 또는 검정색으로 사선두줄을 긋고 반드시 검사원 인장인으로

정정인을 찍을 것) 화이트 사용금지 (도삭, 도말, 도필은 금지)

* 기일경과차량, 다시 다시접수 반드시 표기할 것

2)  1부 부적합사항중 "설치요" "제거요" 명령적이거나 강압적인 문귀를 사용하지 말 것

*예 격벽설치요는 "격벽임의제거" "격벽미설치" 등으로 쓸 것

3) 가버나 봉인 탈락" 은 영어 통일하고     "64"    항에 체크할 것

(  탈거와 탈락 용어 사용 주의할 것  )

4)  전조등의 광축 부적합은 간단하게 조정되면 조정한후 합격시키고

     불가능할 때 부적합시킬 것

5)  전도등의광도 부적합은 부족한 수치를 적을 것

      2등식의 10,000cd가 측정되었을 때 전조등 광도부족 5.000cd

6) 시정권고사항 숙지할 것 (  시정권고도 부적합 전산부호가 부여되었음  )

절대로 시정권고사항을 부적합시키지 말 것 ( 책활용 )

7) 부적합 내용을 적을 때 수치와 단위를 정확하게 할 것

단위 : cd,  mm/m,  db,  %, cm 등

내용 : 차량소유자가 부적합표를 보고 아주 쉽게 이해되도록 쓰고 애매 모호한 표현금지

*( 예 ) 오일누유 ( 경미, 소량, 과다) 아이들암유격과다, 스프링 절손0개 로우암볼

   유격과다등

8) 제동력 부적합도 부족한 수치를 %로 적을 것

편차  : 전제동력 우부족  00%   후제동력 우부족  00%

 화    : 전제동력화부족  00%     종합제동력 화부족 00%

9) 경음기음량 부적합시 꼭 수치를 적을 것  예) 120db

 * 음량계 사용방법 수지할 것  (자동차  =  C 특성에 놓고 사용할 것 )

10) LPG 누출검사시 시동크고 KEY ON 위치에서 탱크부터 각부위 체크한후 시동을

     걸고 베이퍼라이져에서 엔진쪽으로 다시한번 체크할 것.

11) 배기관은 경미한 손상이라도 부적합처리할 것 ( 시정권고 없음)

12) 검사표 1부 표기통일 ( 별지 검사표 참조 )

13) 결과 보고서는 가능하면 접수순번에 의해 기제하고 재검, 재합일 때 비고란에

     개월수 표기하지말 것

14) 시정권고 후 표기 확실히하고 통지서는 회수하지 말 것

15) 부적합통지서는 당해검사표와 함께 편철할 것

16) 등속쪼인트는 추진축으로 시정권고 하는 것이 좋음

-2-

 

17) 매연은 3회 연속 측정한 산술평균하이 소숫점 이하는 절사한 값을 최종측정치로 한다

     이때 3회츨정한  매연농도의 최대치와 최서치의 차가 5%를 초과하는 때에는 2회를

     다시 측정하여 총 5회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나머지 3회의 측정치를 산술

     평균한다.

18) 불법부착물은 불법부착물 명칭을 표기할 것

19)   " 00설치상태 " 로하여 시정권고나 부적합을 하는데 차량의 현상태를 적을것

20) 소음진동규제법이 개정되었으니 " 481" 호 공문을 숙지할 것

21) 판정점에 근접한 차량 적합, 부적합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유의할 것

예) 사이드슬립 인5mm/m  매연 30.35.40% 오일누유, 전조등광도 광축 등

【 선택사항 】 : a : 검사유효기간자동산정 m : 검사유효기간 임의산정

                    I : 조회       u : 수정           d : 삭제

                    j : 정기검사 불합격판정된 자동차를 구분25.26으로 자동접수

                   z : 정기검사 불합격판정된 자동차를 경과 완불 (8)처리

           【 F1 】 : 전송

           【 F8 】 : 조회된 검사접수번호의 다음내용을 계속해서 보고자할 경우

【 검사판정 】: 1.적합 2.당합 3.당검 4.재합 5.재검 6.2부부적합 7.1부부적합 8.경과완불

                       9.시정권고 a : 시정권고+1부부적합 b : 시정권고+2부부적합

【 부적합 】 : 부적합 및 시정권고코드를 입력한다

【 f l a g 】: 부적합=1 시정권고=2를 입력한다

【 조 치 】: 교환=1 정비=2 보충=3 청소=4 구조변경=5 기준미달보안=6

                  제원이상정정=7 재교부=8 제펴기=9 기타=0 을 입력한다

수검자에게 친절, 정확, 엄정한 검사를 시행하고 최대의 편의를 제공할 것.

부조리와 부실 부정한 검사를 절대하지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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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용화물자동차 차령 삭제

       시행일 : 1998.11월

   ☞ 검사표의 63 액화석유가스란이 삭제 됨에 따라 검사표 작성요령

가. 액화가.석유가스 누출로 부적합 될 경우 검사표의 51연료장치란에 "X"를 표기하고 부적합

     전산코드와 내용은 전과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L.P.G 누출을 제외한 L.P.G 연료탱크관련 부적합(부적합 전산코드 6311∼6323)은 51 연

     료장치란에  "X"를 표기하고 고압가스운송용기관련 부적합(부적합 전산코드 6331∼6352)은

      56 적재장치란에 "X" 표기하며 부적합내용란의 부적합전산코드와 내용은 전과 동일하게 기재

      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사기준 및 방법이 변경된 것이 없으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중 검사관련 개정된 내용

○ 제80조 제2항 제5호중 "연료(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다)"를 "연료"로 한다.

별지 제48호 서식(자동차 검사표)중 63 액화석유가스란을 삭제한다

○ 별표 15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 제2호 자목의 검사방법란 중(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가스누출감지로 연료누출여부를 확인

 전상연기획-112호( 2001.4.20 )관련  시행일:2001년  7월  16일 공문도착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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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전성연 기획-112호 (2001.4.20)

 제      목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검사표 작성

내       용 : 검사표 (63) 액화가스란이 삭제

     가) 액화석유가스 누출로 부적합 될 경우 : 검사표 (51)연료장치란에 "×"표기

          부적합코드 내용은 전과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나) LPG 누설을 제외한 LPG연료탱크관련 부적합(6311~6323)은 (51)연료장치란에 "×"표기

        고압가스운송용기관련 부적합 (부적합코드 6331~6352)은 (56)적재장치란에표기

       부적합내용란의 부적합코드 내용은 전과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중 검사관련 개정된 내용

○ 제80조 제2항 제5호중 "연료(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다)"를 "연료"로 한다.

○ 별지 제 48호서식(자동차검사표)중 63 액화석유가스란을 삭제한다.

○ 별표 15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 제 2호 자목의 검사방법란 중(나)를 다음과 같이한다.

(나)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가스누출감지로 연료누출여부를 확인

 ◈ 검사표 2부 항목  공기과잉률( λ)  을 제외하고  수기록 절대금지 (2002.4.18) ( λ)  제외

     예) 공기과잉률( λ)  을 제외하고 검사표 2부 항목 부적합를 수기로 정정후 합격시키지말것

 ◈  완불 보고된 차량은 검사유효기간를 부여하지말것

   정기검사 기일경과 와 택시미터 기일경과 보고서는 관활관청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됨

       ( 검사유효기간경과보고서는 꼭 징구하여 보관할 것)  2001.10.19.교육사항

 ◈  기계기구.일간.월간.정검대장에 회전속도계.2001.4.1.일부  삭제 되었습니다.

 ◈  기계기구.일간.월간.정검대장에 건전지는 교환하고 기록 및 해당란에 책크를 꼭 할것

 ◈  매연측정기 모드는 반드시 3회 모드를 설정한후 측정할것.

   COtest span 가스 교정은 월간점검시 꼭 교정하여 사용하세요

       ( 한국계측기 co.test 스판가스 교정방법은 홈패이지 검사기계소계에 올려놓아습니다)

◈  휘발유에서 앨피지 로 구조변경된 차량은 검사표 11번 연료란에 + LPG을 꼭 기록후

     검사원 도장을 날인할것

  -5-

 

현제 검사기기로 속도계 측정이 불가할 경우 검사표 작성요령

   (외제차량 복스바겐.체르노등) 외제차량을 검사시에 속도계측정을 현제 사용하고 있는

    검사기기로 측정할 수 없을 때 에는 수기로 기록하고  검사표 공란에

   속도계케이블(또는 센서가) 전차축에 설치관계로 검사기기 측정불능으로 육안검사실시

    라고 기록할것

 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5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 (제73조 관련)

         1항  일반기준및방법  

         나. 자동차의 상태등을 감안하여 관능. 서류 등으로 식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기 또는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호. 특수한 구조로 검차장의 출입이나 검사기기로 측정이 곤란한경우

         위 근거에 의하여 수기록 하도록 되어 있으니 대구.경북 검사원 께서는 속도계검사를

         검사기기로 측정하지 못할시에는 꼭 검사표 공란에 근거를 기록하고 수기록 할것을

        알리오니 검사표 작성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개인택시정기점검제도 폐지   시행일: 2004.12.6.

 제목 : CNG 자동차도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CNG 자동차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에서는 포함되어
         으나 2009년 4월6일부로 제외되었습니다...
         
         출처: 대구광역시 검사.정비조합 업무연락)


   ☞  컴퓨터로 검사표를 출력한 검사표을 검사하여 부적합된 차량이 당일합격 하지 못

       하여  이월된 차량를 대구광역시  정비,검사.조합에 팩스를 보낼 때는 검사표 상단

       에 보기쉽게  큰 글씨로 “불” 자를 표시한후 팩스를 보내것을 알림니다,

       (2002.4.19)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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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달화물자동차 ( 적재량 1톤이하)에 대한 운행기록계 설치 의무 면제)

  시행일: 2005.8.10.

  건설교통부령 제465호 2005.8.10일 공포

     연합회 검사-146호 2005.8.10.관련입니다

 

  ☞ 정밀검사 재검수수료 면제

    시행일: 2005.8.31

대구검장조 제 223호 관련입니다

 

  ☞ 정밀검사 검사원,선,해임신고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에서 직접관장

     시행일:2005.9.5

     환경부고시 제2005-46호  2005.4.6.관련입니다

     구비서류

      1) 지정사업자 지정변경 신고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원본지참)

      3) 운전면허증사본 1부 (원본지참)

      4) 검사책임자 선임의 경우는 상기서류와 경력증명서 (5년이상)1부

     선해임신고기관: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 TEL: 803-4202

    위치 : 중구 동인동 동인내거리 흥구석유 옆 동화빌딩8층

 

 ☞ 사업용대형자동차,정기점검.유효기간 만료일전,후 90일 이내 시행규칙개정

      시행일:공포한 날부터(2005.9.16)

     연합회 기술 제 184호(200.9.22)

     건설교통부령 제420호 (05.9.16) 이규칙은 시행당시 정기.점검.유효기간이

     경과도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정기점검을 받는 자동차

     부터 적용

 

   ☞ 부적합통지서 보관에 대한 개선 교육 (2005.8.18일)

       시행일: 2005.8.19일 부로 부적합 통지서는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비사업용 승용차의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

      시행일 : 2006년 1월 1일 이후 검사를 받을 차량은 검사주기를 2년으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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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일 : 2006년 1월1일

-전산망사용기관확인사항

   1, 검사구분에 특정경유자동차검사는 "특정검사"로 접수된는지 여부

     2, 대상자료 선정은 정확한가 여부

     3, 허용기준은 정확한가 여부

     4, 저감장치 부착 대상인가 여부

※ 전산망 사용기관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의

        대상차량선정 기준 (대상자동차, 대상차령)과 허용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람니다.

 

☞ 정밀검사 접수방법 변경 및 검사자료 삭제관련 (2006.1.1.)

   2006년1월17일부터 메시지"승용"10개월 "승합"5개월남은차량입니다.확인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제공되며 접수됩니다.접수담당자는 이러한 메시지가 나타나면 수검

   자에게 다시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람니다.

  1) 검사자료의 삭제,승인을 검사책임자에게 부여합니다

  2) 모든자료는 당일에 한해 검사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접수화면에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3) 삭제된자료는 접수한날짜와,삭제된날자를 남기고는 모두삭제되어 복구할수

      없으며 각 검사기관별로 삭제내역이 보관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

    연합회 검사-25호 (06.01.26)

  1) 미성년자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을 할수있음

  2) 교통안전공단의 정밀검사 업무대행의 정지 또는 취소 지정사업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는 사유에 정밀검사수수료 산출기준을 초과하여 부과한 경우을 포함

 3) 배출가스 수시점검에서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개선명령결과를 확인

     검사대행자가 관활관청에 보고하여야함 (제38조)

     ※ 공포일 : 2005.12.29 법률제7779호       시행일 2006.12월 28일

 -8-

 

☞ 검사(정기,정밀,특정)주기 변경 안내

 ■ 정기검사주기 연장안내(2006.3.15부터)

    - 차령이 10년경과된 승용자동차로서 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2006.2.13 이후인 자동차검사주기 : 1년 ---> 2년으로 연장
 

※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2006.2.12.이전인 차량이2006.3.15.일 검사를
    신청한 경우는 검사기간 경과에 해당되어 검사를 실시하여야함
 

   - 2000.12,31.이전 등록된 10인승이하 비사업용 승합일반소형,중형자동차

      검사주기 : 차령5년까지 1년  이후 6월 ----> 2년
 

※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2006.2.12.이전인 차량이2006.3.15.일 검사를
    신청한 경우는 검사기간 경과에 해당되어 검사를 실시하여야함

 
 ■ 정밀검사(특정)검사주기 연장안내(2006.3.15부터)

   - 2000.12.31.이전에 등록된 10 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일반소형 중형자동차

      검사주기 : 1년 ----> 2년

 ※ 정밀(특정)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2006.2.12.이전인 차량이 2006.3.15.일 검사를 신청한
     경우는 검사기간 경과에 해당되어 검사를 실시하여야함

 
■ 정밀(특정)검사 대상여부 및 검사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료는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 정기(특정) 검사유효기간이 경과한 자료는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 검사접수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인한 유효기간 대상차량인지를 확인하고 검사
       하여야 한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대상여부를 확인하세요?

■ 연장대상여부 확인방법

 1. 비사업용 승합자동차인것.(사업용승합은 정밀검사대상지역외 특정경유 자동차 지역만
     해당됨)

 2.  최초등록일이 2000.12.31.이전 것.
 

 3. 차종이 승합일반소형.중형인 것.

 4. 제작당시 승차인원이 10 인 이하인 것.

 5.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것. 

 -9-

 

2008년 3/4분기 지도 점검시 특별히 지시사항 ( 2008.12.23 )

1) 자동차 보험영수증 확인철저 지시

    자동차 보험영수증 원본인지 확인방법

    1- 영수일시.담당자 서명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2- 전산출력된 것만 유효하며.대표이사 인장이 없거나. FAX. 복사된 것은 무효입니다.

   3- 수납방법.영수일시외에 영수내용이 수기기제 변조된 것은 무효입니다.

   4- 신 계약인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신후 15일 이내에 증권을 받지 못하였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하십시요.

   5- 자세한 내용은 협약서. 증권. 약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광역시 검사원 여러분 자동차 검사접수을 검사원이 하는 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인을 명확히 하지 못할 때가 발생합니다.
       그때 행정처분 관계로 인한 곤란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토록 접수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보험확인에 대하여 확실히 이해하기

   
 ▶ 검사접수시에 전산에 입력이 안된 것은 접수를 하면 안됩니다.

   
 ▶ 전산상에 입력은 안되어 있으나 보험영수증원본이 있으면 검사접수자가 직접확인하고 복사
        하여 검사표 뒷면에 붙이고 원본확인 이라고 기제할 것.
        위 3항에 FAX는 본인확인 안된 팩스.복사이고 지금은 본인이 원본확인 복사입니다.


   ※  사례1 - 보험료는 지로로 자동이체되었고 영수증은 아직도착이 안되었슬 때 검사을 하러가니
                    보험확인이 안됩니다. 자동차검사는 시간을 짬내서 검사를 해아하느대 접수는 해주지
                    않코 난감한 일이있어습니다.
                    그후 금융감독원에 전화로 질의을 하였습니다. 금융 감독원 말씀이 지로로 입금된 것은
                    7일 이내에 결제만 되면 아무문제가 없답니다.

   ※ 결론 : 보험료는 지로로 절대하지 말고 돈을주고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등록증과 같이
                 등록증케이스에 넣어서 다니는게 제일 좋을 듯 싶습니다.                     

2) 자동차 검사시 전조등.보조등 및 모든 등화 장치를 켜고 검사사진을 촬영하고 보조등에 불이 들어
    오지 않은체 촬영한 차량은 다음 지도점검시에 사진 확인 과정에서 표시되지 않는 차량은 별도로
    검사표를 확인하여 시정을 하였는지의 여부를확인하여 그여부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하겠답니다.

신대우종합정비(주) 검사소장 : 이 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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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5일 2/4 분기 책임자 교육

☞ 부적합의 재검기간은

  1) 종합검사의 재검기간은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종합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까지

  2) 종합검사의 기간 전 또는 기간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제7조1항)

☞ 종합 검사 지정사 업자는 종합 검사 책임자가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술 인력 중에서 직무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회 10일  연간 20일을 넘지 못함 (제7조2항)

 
☞ 종합 검사 대행자와 종합 검사 지정사 업자는 소속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
     하는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제18조1항)

     
정기교육:신규교육후 3년마다 받아야 합니다.(시행일 2009년3월31일) 차기교육2012년3월30일이전
 
☞ 종합 검사 책임자 또는 종합검사원으로 근무하든 사람이 퇴직 후 1년6개월 초과하거나 종합검사
     책임자 또는 종합검사원이 교육을 받은 후 1년6개월이 초과되 었 경우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함
      (제18조제3항)


☞ 안전삼각대 검사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정권고 대상임. 부적합코 6490으로 할 것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자동차에 안전삼각대가 없거나 안전삼가대 미설치로 인한 민원이 들어오면
    공장에 정지을 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부래이크 오일 부족 부적합은 시정권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용훈팀장 2009.6.5 책임자교육때

☞ 2009년 실태 조사 때에는 관능검사 및 장비.시설 관리을 잘하는지 철저히 보겠다.
    스케너을 실제로 사용할 줄 아는지 시켜 보겠다.
    만약 지적되는 사례가 있을 땐 책임자와 검사원 모두에게 벌칙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신대우종합정비(주) 검사소장 : 이 상 도

-11-

 

2009년 6월 5일 2/4 분기 책임자 교육

 ☞정기검사 및 정밀 검사 기계기구의 유효기간

     1) 제동시헙기             1년
     2) 전조등시험기          1년
     3) 사이드슬립측정기    1년
     4) 속도계시험기          1년
     5) 택시미터시험기       1년
     6) 가스누출시험기       1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장 기계기구의 관리

68조1항 기계기구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판매하는자는 당해 기계.기구를 설치한 날부터 30 이내에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항 최초정밀도검사 또는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받은 날로부터
1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자동차분야의 교정용 유효기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분야)

     
1) 표준지 유효기간 : 6개월    유효기간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
     2) 표준필터 유효기간 : 12개월    유효기간 만료일 ±15일 이내
     3) 표준가스 유효기간 : 12개월    : 유효기간 만료일 (표준가스의 유효기간)별표3의1
     4) NO 유효기간 : 12개월 유효기간 만료일 (표준가스의 유효기간)별표3의1
     5) 알피앰 메타  : 12개월  유효기간 마지막이 속하는 달
( 2010년7월1일부로 삭제로 성적서 불필요 )

자동차분야의 교정용 매연표준지의 유효기간은 검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로 하고,교정용 매연필터의 유효기간은 검정을 받은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로한다.다만 계속사용할 경우에는 유효기간만료일 ±15일 이내에 검정을 받아야한다
 
■  관련법령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9조 5항

 종류

농도범위

유효기간(월)

 NO-N2

250ppm 초과 - 500ppm

 12

 CO2-N2

270ppm 초과 - 5%

 12

 CO-N2

100ppm 초과 - 300ppm

 12

 C3H8-N2

20ppm 초과 - 500ppm

 12

단 상기이외의 표준가스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신대우종합정비(주) 검사소장 : 이 상 도

-12-

 

자동차관리법
                                            
c:/기기/기계기구의정밀도검사 법령

제40조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①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이하 "기계·기구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계·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검사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0조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①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이하 "기계·기구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계·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 기구, 검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0.2.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장 기계ㆍ기구의 관리

       제1절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제68조 (정밀도검사의 대상ㆍ기준등)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

1. 제동시험기
2. 전조등시험기
3. 사이드슬립측정기
4. 속도계시험기
5. 택시미터주행검사기
6. 가스누출감지기

-13-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당해기계ㆍ기구를 설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밀도검사(이하 "최초정밀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계ㆍ기구에는 그 형식 ㆍ제작번호 및 제작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정밀도검사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1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밀도검사(이하 "정기정밀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5.26>

④최초정밀도검사 또는 정기정밀도검사를 받은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자가 당해기계ㆍ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된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한 정밀도검사(이하 "구조변경정밀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그 설치위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최초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의 기준및 방법은 별표 12에 의한다.


제69조 (정밀도검사의 신청등)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별지 제42호서식의 기계ㆍ기구(최초ㆍ정기ㆍ구조변경)정밀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이 정비연합회와 협의하여 검사예정일을 정하여 이를 통보한 경우에는 검사예정일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밀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계ㆍ기구가 이미 정밀도검사를 받은 기계ㆍ기구와 구조장치가 동일한 제원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8.5.26, 1999.12.31>

1. 주요제원에 관한 서류(최초정밀도검사 및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주요구조 및 장치에 관한 도면(최초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사용방법 및 교정에 관한 설명서(최초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된 내용(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예정일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14-

 

제68조제3항 단서의 규정(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정밀도검사기간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기계ㆍ기구의 사용자는 당해기계ㆍ기구의 검사예정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기계ㆍ기구정밀도검사기간조정신청서에 그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밀도검사기간의 조정을 한 때에는 당해기계ㆍ기구의 사용자 및 교통안전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신청을 받은 교통안전공단은
제6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는 지체없이 통지하고, 시ㆍ도지사에게는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기계ㆍ기구의 사용자는 교통안전공단이 최초정밀도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교부한 별표 13의 기계ㆍ기구정밀도검사합격표를 당해 기계ㆍ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03.1.2>

⑤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ㆍ기구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엔진회전수 측정장치 (진동센서)의 시험성적서를 정도검사시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1.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6-26호 06.12.14에의거 개정고시 됨에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정도검사시에 엔진회전속도측정장치에 대한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야함

 ※ 현제는 산업기술시험원만 시험기관임 :  따라서 정도검사전에 미리 동 장치에 대한 시험성적서

     를 받아야함
 (2010년7월1일부로 삭제)

☞ 정밀검사합격차량 배출가스 수시점검 실시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안이 2006.12.29일 공포됨에 따라 운행차 수시점검 면제차량의 조정

     규정(시행규칙 제88조 제13호)삭제 로 정밀검사합격차량도 수시점검 대상차량입니다. 

-15-

 

 

알     림

 

c:/mysite/

제  목 : 자동차종합 관련 정기검사표 작성요령

수  신 : 종합검사지정업체

참  조 : 책임검사원 및 검사원


        당 조합에서는 09년 2/4분기 종합검사업체 지도․점검 과정에서 검사표 작성과 관련 대구시청 지시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종합검사업체에서는 자동차검사후 검사표 작성 시 정기검사표에 1부/2부  판정
   은 검사원이, 판정책임란은 책임검사원이 최종 확인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책임검사원 도장은 추후에 신고 받도록 하고자 하오니, 별도의 신고 없는 도장
   도 사용가능

 

2009년 6월 22일

 

 

대구광역시장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356-3391)

 -16-

 

접수] 종합검사 접수시에 자동차 등록증에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서발부 고무인이

          찍인차량을 교환 및 절차없이 검사을 하여 임이의 주행거리을 기록하여

          검사을 하면 안됩니다.

절차] 위와 같을 경우 일단 먼저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점검결과 주행거리 매타는 양호하고 마일매타케이블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작업일보와 영수증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팩스로 보내 주고 수정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례1] 수정절차

1) 교통안전공단 VIMS 개발팀  T: 031)362-3756 으로 전화을 합니다.

2) 검사을 시행한 날짜와 차량번호. 접수번호. 잘못입력한 주행거리 및 수정할 주행

    거리 등 을알켜주고 수정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교통안전공단에서 수정을 하면 바로 수정 되는것이아니라 5~10분뒤에 수정 되었

    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수정이 되어있지 않으면 다시 요청 하여야 합니다

4) 주행거리계 교환시에는

                     -  자동차정기점검 내역서 작성

                     -  고장확인서 첨부

                     -  자동차등록증에 처리기록한 사본첨부

                     -  접수대장 작성하여

                     -  주행거리계 변경사실통보을 하여야합니다

5) 주행거리계가 아닌 케이블이 떨어졌을 경우

                     - 교환 했다는 증명서류을 교통안전공단에 팩스을 넣어주고 수정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검사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습관을 터득하여 보람 스러운 자동차검사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대우검사소장  : 이   상  도

-17-

 

              자동차검사 및 점검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2009.09.04)

                                               [국토해양부고시제 2009-811호]

 

제14조(검사의시행) ④항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규칙 제80조제2항에
          에 따라
시정권고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한다

          ⑤전조등 조정 등 간단한 조정으로 교정이 가능한 항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며 그 항목이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 후 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검사결과 보고 및 기록유지) ,전문삭제

            검사 후 접수대장/ 현황표/ 결과대장/ 월말보고서 등 조합에 보고하지 않음

            다만 검사표/ 기기일일점검/ 기기월간점검/ 는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검사부적합 자동차의처리) 삭제

          ②항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 차대번호가 자동차등록증

             상의 차대번호와 상이하여 규칙제80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동차중 규칙제81조에 따른 재검사기간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재검사 기간이 끝나는 즉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택시미터 검사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종합판정란에 기본거리

             및 이후거리가 기록된 종합검사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출장검사장)  시설확보한 업체와 협의하여 출장검사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1회출장 검사대상차량이 20대 이상될 경우 와 시설사용료등에 관한사항이 체결

         되고 검사대행자와 협의시행할 수 있다.

제30조 재검토기간

         [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2년 8월 23일 까지로 한다.

-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9.12.14] [국토해양부령 제187호, 2009.12.14, 타법개정]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02-2110-8492

제107조(차령 연장) ① 영 별표 1의 비고에 따라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자동차에만 별지 제55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종합검사 시행지역 : 임시검사 또는 종합검사 종합검사 비시행지역 :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 합격통지서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8>

  ②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신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종합검사,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8>

 ☞ 썬루프 구조변경 대상에서 재외 되었음을 알립니다
     
2010년 1월 2일 대구조합에서 문자메세지 받았고 문의전화 하니 교통안
     전공단에서 확인된 사항이라 하였습니다.
     시행일 : 2110년 1월 2일

-1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10.2.18) 주요내용


 

1. 정기점검은 받아야 하는 날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또는 정기점검만료일 전후
    각각31일 (현행 30일)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59조제1항) =시행일: 2010년2월18일

2. 교통안전공단은 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출장검사를 할 수 있다.
    (제73조)=시행일:2010년2월18일

 

3. 자동차검사 결과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vims)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보관하지 아니하다
     (제80조제1항)=시행일:2010년2월18일
 

4. 사이드슬립측정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는 시정권고할 수 있음
    (제80조제2항제3호)=시행일:2010년2월18일

 

5. 자동차검사표 또는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를 작성하여 1부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고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부적합통지서의 발급은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의 발급으로 갈음한다.
    (제80조의2제1항)=시행일: 현행 자동차검사표는 이 규칙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6. 지정정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전까지 지정정비사업자 휴업.폐업신고서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첨부하여(폐업의경우만 해당한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8조 신설) =시행일:2010년2월18일

 

7. 자동차관리사업의 재개업 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지않아도 된다.(제113조제3항) =시행일:2010년2월18일
 

8.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정비작업의 범위와 기술
    인력의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1조제3항 신설)=시행일:2010년2월18일

 

9.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파손여부에 대하여 확인받으려는 자는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
    야 한다. (제154조의2제1항 신설) =시행일:2010년2월18일
 

10. 주행거리 고장확인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파손여부에 대하여 주행거리계 고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4조의2제1항 신설)=시행일:2010년2월18일

-20-

 

 11. [별표 15] 전기및전자장치중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 규정 개정
                    시행일: 이 규칙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카.전기 및
    전자장치

(1) 전기장치

 (가) 축전지의 접속ㆍ절연 및 설치
        상태가 양호할 것

 (나) 자동차 구동축전지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다) 전기배선의 손상이 없고 설치
       상태가 양호할 것

 (라) 차실 내 및 차체외부에 노출되는
       고전원전기장치간 전기배선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보
       호기구를 설치할 것

 (1) 접속ㆍ손상ㆍ절연 및 설치상태
       확인

 (2) 구동축전지의 차실과의 격리
      상태확인

 (3) 고전원전기장치의 전기배선
      보호기구 설치상태 확인

(2) 전자장치

 (가) 원동기 전자제어 장치가 정상
       적으로 작동할 것

 (나)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구동력제어장치(TCS), 전자식
       차동제한장치 및 차체자세제어
       장치, 에어백, 순항제어장치 등
       안전운전 보조장치가 정상적으
       로 작동할 것

전자장치진단기로 각종 센서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

 

-21-

 

 12. [별표 15] 계기장치의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 규정 개정
                     시행일: 개정규정 2010년2월18일

  ㅇ 개정규정: 속도계의 지시오차범위가 정 25%로개정   (현행 15%)

서. 계기
     장치

(1) 모든 계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계기장치의 설치여부 확인

(2)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정 25퍼
     센트, 부 10퍼센트 이내일 것

매시 40킬로미터의 속도에서 자동
차속도계의 지시오차를 속도계시
험기로 측정

(3)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
     계의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최고속도제한장치ㆍ운행기록계의
설치상태 및 작동여부 확인

 

13. [별표 18]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와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일부 개정
                     시행일: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개정규정

- 전자장치진단기 시설기준에 추가

    - 사이드슬립측정기, 제동력시험기, 속도계시험기, 전조등시험기, 전자장치진단기,
       배출가스ㆍ공기과잉률측정기 및 매연측정기, 영상촬영용사진기는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실시간 통신 및 측정결과가 자동 입력되는 기능
       이 있어야 한다

-22-

 

[별표 18]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와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제86조관련)
1. 검사업무의 범위 및 시설기준

검사업무의 범위

자동차종합정비업자

자동차종합정비업자(특별시 및 광역시에 한한다)

소형자동차
정 비 업 자

모든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승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검차장

시설

면적

65㎡ 이상

36㎡ 이상

검사

진로

길이

13m 이상

9m 이상

너비

5m 이상

4m 이상

높이

4m 이상

2.5m 이상

핏트

길이

8m 이상

5m 이상

깊이

1.5m 이상

1.5m 이상

너비

0.8m 이상

0.75m 이상

진입ㆍ진출로

대형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진입ㆍ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승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의 승합
  화물ㆍ특수자동차의 진입ㆍ진출
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검사용

기계

기구

사이드슬립측정기

허용축중 10,000㎏f 이상의 것 1대 이상

허용축중 1,500㎏f 이상의 것 1대 이상

제동시험기

허용축중 10,000㎏f 이상의 것 1대 이상

허용축중 1,500㎏f 이상의 것 1대 이상

속도계시험기

허용축중 10,000㎏f 이상의 것 1대 이상

허용축중 1,500㎏f 이상의 것 1대 이상

전조등시험기

1대 이상

전자장치진단기

1대 이상

배기가스(Co/Hc)
공기과잉률측정기

각 1대 이상(겸용의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매연측정기

1대 이상

가스누출감지기

1대 이상

소음측정기

보통소음계 또는 정밀소음계 1대 이상

영상촬영용사진기

1대 이상

기타

표준가스 및 매연표준지(검ㆍ교정용품), 영상보관용단말기

택시미
터사용
검정기기

주행검사기

거리의 오차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1대 이상

사무실

면적

10㎡ 이상(다른 사무실 겸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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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검사전용진로는 1개에 한한다.
 
     2. 검차장에 별도의 진출로가 없는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경우에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중
        대형자동차를 검사할 수 없고, 검차장에 별도의 진출로가 없는소형자동차정비업자의 경우
        에는 길이 7미터 이상의 자동차를 검사할 수 없으며.검차장에 별도의 진출로가 없는 자동차
        종합정비업자 및 소형자동차정비업자는
        연간 9천600대를 초과하여 검사할 수 없다.
     3. 검사용 기계ㆍ기구 중 사이드슬립측정기ㆍ제동시험기ㆍ속도계시험기는 순차진행에 의하여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판정ㆍ기록되고 경형자동차를 측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
        우 제동시험기는 자동차축중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사이드슬립측정기ㆍ제동시험기ㆍ속도계시험기 및 전조등시험기의 전(前)방향 8미터 이상
       (소형자동차정비업자의 경우에는 5미터 이상)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5. 택시미터주행검사기는 주롤러의 원주길이가 500밀리미터 이상이고, 회전수를 검출하는 검
        출기는 1회전당 1펄스 또는 1회전을 검출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위 표 중 승용자동차에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7. 사이드슬립측정기, 제동력시험기, 속도계시험기, 전조등시험기, 전자장치진단기,배출가스.
       공기과잉률측정기 및 매연측정기, 영상촬영용사진기는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산정보
       처리조직과 실시간 통신 및 측정결과가 자동 입력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8. 지정정비사업자는 그밖에도 하체유격검출기, 완충장치(쇼크업소버)측정기, 하체영상촬영
       장치 등을 갖추어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5.6px;">
2. 검사능력별 기술인력 확보수준

진로 당 월간검사대수

검사진로 당 최소인원수

        (가) 800대 이하
        (나) 800대 초과 1천500대 이하
        (다) 1천500대 초과

1인
2인
3인

주: 1. 진로 당 월간검사대수는 자동제어방식 검사기기(모든 검사기기가 자동제어 방식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2천600대를 초과할 수 없고, 반자동 제어방식 검사기기(전조등시험
         기가 반자동 또는 수동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2천 대를 초과할 수 없다.

     2.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원은 검사책임자를 대신할 수 있으며, 검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검사산업기사 이상인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24-

 

 제목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알림

1.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0-12호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2009.12.31) 내용이 일부 개정·고시됨에 따라

2. 【별지 제3-1-2-3호 서식】,【별지 제3-1-2-4호 서식】,【별지
       제3-1-2-5호 서식】의 < 3. 성능확인검사 > 중 “엔진회전수 측정오차
       시험의 시험항목과 시험기준” 및 【별지 제3-1-2-5호 서식】의 < 나.
       구조 및 성능확인검사> 중 “엔진회전속도 측정 장치의 검사항목과 검사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서 엔진회전속도계에 대한 국가공인
    기관의 성적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므로
이 점 착오 없도록 업무조치하시
    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0년 7월 1일 시행.

 

 

 제목 : 등록증에 주행거리을 꼭 기제하여 줄것

1. 검사을 완료한 차량에 검사유효기간을 부여해줄 때 반드시 주행거리을

   적어 주어야 합니다.

2. 접수된 차량을 검사시작할 때 차량의 주행거리을 보고 입력하기전에 이전

   검사때 주행거리보다 적으면 주행거리계 수리후 검사을 하여야 합니다.

3. 검사가 완료된차량은 검사관리클릭/ 검사판정을 클릭하면 합격된 차량은

    맨우측에 주행거리가 표시됩니다.

    그것을 보고 빠짐없이 기록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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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장자동차 표지판 휴대 여부 확인 협조 요청

1) 연합회전경연 검사 제135호 ( 10.07.08 )의 이첩 통보입니다.

2)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제 3614호(10.07.06)관련입니다.

3) 2010년 7월3일 인천대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검사시

    지정사업자는 고장자동차 표지판(안전삼각대)의 휴대여부를 확인하고 미

    휴대자에 대하여는 이를 계도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제66조. 제67조2항. 제156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1항

    별표15.끝

    시행 : 대구검정조 제 110호 (2010.07.13)

 

제목: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업무 개선사항 안내

1.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관리 고도화 사업으로 인하여 2010년7월5일부터 사업

    용자동차(개인택시 제외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점검의 입력방식이 시.도

    와 관계없이 입력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2. 따라서 지금까지는 타시.도 차량에 대한 정기 점검 기록부를 해당 타 시.도

    조합으로 제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타.시.도 차량에 대한 정기점검기록

    부도 우리조합으로 일괄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행한 때 에는

    그 점검사항을 기재한 정기 점검 기록부를 작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

    합에  제출하고 2년간 보존하게 되어야 함을 참고 하시어 정기 점검 기록부

    관리에 철저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시행 : 대구검 정조 제 110호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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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연 락

제  목 : 자동차검사결과(주행거리)입력 철저 지시

수  신 : 종합/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참  조 : 책임검사원/정기검사원        

        ○ 자동차검사 후 결과(주행거리) 입력과정에서 실제 주행거리를 잘못 입력하여 정정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대구시(교통관리과-8674/10.07.19)에서는 추후 주행거리 입력 잘못으로 정정하는 사례가 발생 시에는 붙임 각서를 첨부하도록 지시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지정정비업체에 대하여는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와 통보하오니, 검사실시후 주행거리 입력을 잘못하여 불이익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끝.

2010년 7월 20일



대구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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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진단결과 검사업무적용과 관련하여 세부 업무 처리 방법 안내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26 (빔스자료)
    시행일 : 2012.2.19

전자장치 센서별 업무 처리

장치명

센서명

부적합코드

종합검사판정

정기검사판정

흡기량센서(AFS)

5244

부적합

시정권고

산소센서(O2센서)

5245

부적합

시정권고

흡기온도센서(ATS)

5246

부적합

시정권고

수온센서(WTS)

5247

부적합

시정권고

스로틀포지션센서(TPS)

5248

시정권고

시정권고

기타센서

5249

시정권고

시정권고

ABS.TCS.VDC.에어백등

5249

시정권고

시정권고

■ 정기검사표 출력 교부시 19번항목 소음 및 배기 판정한 후 교부할 것

■ 검사기간 안내 또는 엽서 발송시에 개인정보이용동의서에 사인을 받았거나 또는

   포커스회사에서 터치패드사인 기계를 사용하여 사인을 받은차량에 한해서 안내 및

   엽서을 보낼 것

■ 택시미터사용검정 관련(2011.12.15) 제59호 서식의 신청서 대신 자동차등록증으로

    대체 할 수 있다.

    따라서 택시미터 검사시 보관서류 불필요. 신청서 결과보고서 불필요

  ■ 한국지앰(주)젠트라 07.12.22~08.1.23일 기간동안 생산된 자동차의 원동기 형식

     을 최초 자기인증 신고한 원동기형식과 다르게 표기됨에 따라 [B12D1]와[D12D_]

      를 동일한 형식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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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랜토차량 07년7월생산된 74대 차대번호 실차 표기각인이 제원 통보된 차대

   번호와 상이하여 해당 자동차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차대번호

   재표기를 받도록 안내 할 것

   쏘랜토차량 오타각 리스트는 다음과같습니다

   KNAJC52438A782706~92 까지 74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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