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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알림
제목 :
등록증에 주행거리을 꼭 기제하여 줄것 적어 주어야 합니다. 2. 접수된 차량을 검사시작할 때 차량의 주행거리을 보고 입력하기전에 이전 검사때 주행거리보다 적으면 주행거리계 수리후 검사을 하여야 합니다. 3. 검사가 완료된차량은 검사관리클릭/ 검사판정을 클릭하면 합격된 차량은 맨우측에 주행거리가 표시됩니다. 그것을 보고 빠짐없이 기록해 주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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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장자동차 표지판 휴대 여부 확인 협조 요청 1) 연합회전경연 검사 제135호 ( 10.07.08 )의 이첩 통보입니다. 2)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제 3614호(10.07.06)관련입니다. 3) 2010년 7월3일 인천대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검사시 지정사업자는 고장자동차 표지판(안전삼각대)의 휴대여부를 확인하고 미 휴대자에 대하여는 이를 계도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제66조. 제67조2항. 제156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1항 별표15.끝 시행 : 대구검정조 제 110호 (2010.07.13)
제목: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업무 개선사항 안내 1.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관리 고도화 사업으로 인하여 2010년7월5일부터 사업 용자동차(개인택시 제외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점검의 입력방식이 시.도 와 관계없이 입력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2. 따라서 지금까지는 타시.도 차량에 대한 정기 점검 기록부를 해당 타 시.도 조합으로 제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타.시.도 차량에 대한 정기점검기록 부도 우리조합으로 일괄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행한 때 에는 그 점검사항을 기재한 정기 점검 기록부를 작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 합에 제출하고 2년간 보존하게 되어야 함을 참고 하시어 정기 점검 기록부 관리에 철저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시행 : 대구검 정조 제 110호 (2010.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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