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제74조관련)

정기검사유효기간은 변동이 없읍니다.( 시행일 : 2009.3.29. )

구            분

검사유효기간

비  사  업  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
으로 보는 자동
차의  최초 검사유
효기간
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다만,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경형 .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2004.12.06 변경

사      업      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경과된 경우

6월

그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경과된 경우

6월

  주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경형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1999년7월29일 이후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차령적용과 검사유효기간방법은

※ 차령적용은  :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은  : 검사유효기간기산일로 적용한다.

적용대상차량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예)  등록 : 2000년 1월 11일

검사유효기간 : 2001.01.12 ~ 2002.01.11

■ 검사시행일 : 2002.01.11.

■ 차기검사유기간 : 2002.01.12 ~ 2002.07.11 ( 6월 )

( ※ 대형화물 차령이 2년 이상이면 검사유효기간 6개월 )

※ 검사유효기간은 : 검사기산일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검사유효기간은 2002.01.12~2002.07.11

                             까지로 적용 됨을 알림니다

 검사유효기간을 1년으로 받을려면  :  최초등록이로부터 31일 이상을 당겨서 검사를 받으시면

                                                    한번 에 한하여 검사유효기간을 1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 2009.03.29 >

★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전후.각각 31일 이내 검사을 받으시면 됩니다.< 개정 2009.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