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점검 안내     ( 시행일 : 2005.9.16 )
                                         
 
( 관리법시행규칙개정 (건설교통부령 제455호)

                                                                     ( 2004.12.06. 개인택시의 정기점검제도 폐지)

                                                                              건설부령 재420호(05.09.16개정)

우리는 자동차가 우리의 손발처럼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의필수품이

되었지만 자동차는 약 2만개 이상의 부속품으로 만들어진 종합산업의 결정체입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예고 없이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듯

이 자동차도 그 기능과 성능이 항상 최상의 상태가 유지 되도록 일정기간마다 성능

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연수의 증가와 사용특성에 따라 구성부품은 마모, 이완, 단락, 누설, 균열되어 정상

상태보다 기능이 떨어지고 고장이 발생되어 사고를 일으킵니다.

사전에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영업용차량에 한함) 결함부분을 확인

하는 일련의 작업을 점검이라고 합니다.
 

정기점검 유효기간 (사업용 차량에 한함)

개인택시 정기점검폐지( 2004.12.06 )

건설부령 재420호(05.09.16개정)

 

검사소장 이상도    TEL:  010-3819-7264

차종별

유효기간

비 고

사업용승용자동차
개인택시 정기점검
폐지( 2004.12.06)

차령 3년인 자동차

차령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정검를 받아야하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각각 30일(대형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90일)이내와 그 이후 매 1년마다 정기점검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대형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90일)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한다.

사업용승합자동차

차령 4년인 자동차

사업용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차령 5년인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