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09.4.8>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c:/mysite/106.htm

1. 규모별 세분기준  

종 류

경 형

소 형

 중  형

대  형

승 용

자동차

배기량이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이상 2,000cc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cc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는 것

 

승합

자동차

배기량이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이하인 것으로서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이상인 것

화 물

자동차

 

배기량이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이하인 것

최대적재랑이 1톤
이하로소 차량 총

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와 특수

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초과

10톤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것

특 수

자동차

 배기량이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초과 10톤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이상인 것

이 륜

자동차

 

 배기량이 100cc이하(정격출력 1킬로와트이하)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기타형에 한한다)이 60킬로그램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초과 260cc이하(정격출력 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cc(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주 : 1.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
          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2.  복수의 기준중 한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구분한다

     3.   이륜자동차의 정격출력은 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것을 말한다.  

 

 

2. 유형별 세부기준

종 류

유 형 별

세 부 기 준

승용자동차

일 반 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 목 적 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기 타 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승합자동차

일 반 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 수 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화물자동차

일 반 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 프 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 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자동차

견 인 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 난 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작업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이륜자동차

일 반 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 수 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 타 형

3륜이상인 것으로서 승차정원 1인,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차종 구분의 변경 내용 안내

1.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조

2. 개정일시 : '96. 12. 9(건설교통부령 제83호)

3. 시행일시 : 2001. 1. 1

4. 개정내용

구     분

시행 전

시행 후

승용자동차

6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하게 제작된 자동차

승합자동차

7인이상의 사람을 운송하기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 

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자동차

    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만, 그 내부에 특수한 설비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를 갖춘 것에 있어서는 승차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정원에 불구하고 이에 포함

    승합자동차로 본다

한다.

☞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

 

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화물자동차

주로 화물을 운반하기 적합

☞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  

 하게 제작된 자동차

    하게 제작된 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

 

    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특수자동차

특별한 설비를 필요로 하는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특별한 작업요인을 수행하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록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

    자동차로서 승용·승합·화물

승합·화물 자동차이외의 자동차

    자동차이외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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